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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펌] 새로운 주 정부 스폰서 은퇴비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1
 금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주 정부 스폰서 은퇴비자가 이미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러 주 정부와 자치구 정부들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되고 잇는 본 은퇴 비자는 충분한 자산이 있는 은퇴 자들이 호주에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호주 연방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본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주 정부 혹은 자치구 정부의 스폰서쉽을 받을 것.
2. 해당 주 혹은 자치구 정부의 정부 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투자해야 한다.
3. 최하 55세 이상으로 딸린 가족이 없어야 한다. [배우자는 예외]
4. 호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한다.
5. 비자 기간동안 사립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처음 비자를 신청하면 4년 비자가 발급되며, 주 20시간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일단 4년이 경과하면 또 4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시 연장 신청할 때는 처음 신청할 때보다 훨씬 용이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은퇴 자는 여생을 호주에서 보내는 것이 매우 용이해 진다.
 
따라서 금년 7월 1일 부로 종전의 은퇴비자 [Subclass 410] 는 없어지지만, 현재 Subclass 410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KHK 이민상담소 제공 [978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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