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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펌] 사업재능 비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4

2003년 3월 이후 개편된 사업이민은 극소수의 사업이민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4년간의 임시사업비자를 통하여 이민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극소수의 사업이민자란 사업의 규모나 자산규모가 임시사업비자 신청인의 자격요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업재능(Business Talent) 132비자를 통하여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재능(Business Talent) 132비자의 신청인은 주정부 스폰서를 통한 사업기술(임시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자신청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정부의 스폰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주정부 스폰서쉽을 위하여 또한 사업재능비자의 신청을 위하여 신청인은 기본적으로 신청직전 4년 중 2년 이상 본인(배우자포함)의 사업내 순자산 40만불(3억2천만원)이상을 소유하였고, 연매출이 3백만불(24억원)이상, 개인자산이 150만불(12억원)이상인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나이도 55세이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주정부 스폰서쉽이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재능비자의 성공적인 취득여부는 성공적인 주정부 스폰서쉽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당 주정부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132비자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시장조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성공가능성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지로 해당 주에서 계획한 사업을 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줄 의지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업재능비자의 주정부 스폰서쉽을 취득하는 데 주요한 관건이 되며 이러한 신청인의 의지를 주정부에 확신시키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에는 계획된 사업에 최소한 백만불이상의 투자, 25명이상의 고용, 상당부분의 수출, 신기술의 도입 중 3가지이상을 만족하는 사업계획이어야 주정부스폰서쉽이 승인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는 주정부에 따라서 바로 사업재능(영주비자)을 스폰서하지 않고 사업기술(임시비자)를 스폰서하여 일정기간 사업을 한 후 사업기술(영주비자)로 갈 것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재능(영주비자)의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정부의 스폰서쉽을 쉽게 받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정부 입장에서는 바로 사업재능(영주비자)을 스폰서 하는 것보다 사업기술(임시비자)을 스폰서하여 신청인이 실지로 몇 년간 해당 주에 살면서 자산의 이전, 사업의 확립, 고용의 창출등 사업이민자로서의 기여를 한 결과를 보고 사업기술(영주비자)에 대한 스폰서를 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스폰서쉽을 받은 후에도 신청인은 비자신청을 통하여 사업재능(영주비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다시 한번 이민성을 통하여 심사받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게 되며 결정적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사업가로서의 자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인터뷰는 보통 호주대사관을 통하여 실시되며 영어가 부족한 경우에 통역을 통하여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비자가 승인되면 해당 주의 사업이민자 지원부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이민성의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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