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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부모 초청 비자 2 -(기여금)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3

기여금 부모초청 비자는 해마다 정해진 quota에 비해 신청인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자 부모초청 이민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2003년 7월에 새로 도입된 이민 분야입니다.
 
일반 부모초청 비자와 마찬가지로 기여금 부모초청도 노령인 경우 호주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브리징비자가 발급되어 비자가 나올 때까지 호주에서 체류가 가능 합니다. 노령으로의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설령 호주에서 신청을 했더라도 해외에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브리징 비자 발급이 안되며 비자 취득시점에는 반드시 해외에 나가서 비자를 받게 됩니다. 기여금 부모 초청의 노령의 나이 기준도 일반 부모초청과 같이 남자 65세 이상, 여자 62세 이상이 노령으로 간주되며 둘 중 한 분이라도 나이에 속하면 노령으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부모에 대한 기여금 부모초청 이민과 일반 부모에 대한 기여금 부모초청 이민은 다시 1회 완납으로 바로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경우와 2회의 분납절차를 거쳐 두단계를 통해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경우로 각각 나누어지며 아래의 총 4가지 기여금 부모초청 방법으로 신청 될수 있습니다.
 
1.     기여금 노령부모초청 영주비자 864번
2.     기여금 노령부모초청 임시비자 884번 취득 후 기여금 노령부모초청 영주비자 864번
3.     기여금 부모초청 영주비자 143번
4.     기여금 부모초청 임시비자 173번 취득 후 기여금 부모초청 영주비자 143번
 
기여금 부모초청 비자 신청시 필요한 기여금 및 본드비는 다음과 같으며 안내해 드리는 비용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액수입니다.
 
한 번에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864번 비자와 143번 비자는 분납절차를 통하지 않고 한번에 $27,850 (부모 중 한 명당)을 기여금으로 지불하고 추가로 $10,000(한 명당)의 본드비를 지불하여 10년간 예치하게 됩니다. 만약 생존해 계신 부모님이 한 분인 경우 총 $37,850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 중 $10,000은 본드비로 10년 후 Centrelink (호주사회보장성) 에서 환불받게 되며 이 때 10년 동안 Centrelink로부터 수혜받은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차감된 나머지 액수를 환불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초청하시는 경우에는 $27,850 x 2분에 해당하는 $55,700을 기여하게 되며 10년간 예치해야 하는 본드비는 $10,000 x 2명이 아닌 할인된 금액 $7000 X2 로 계산되어 $14,000을 예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분 신청의 경우 필요한 총 액수는 $69,750이며 이 중 10년후 본드비 $14,000은 환급이 가능 합니다. 만약 신청인인 부모님에게 추가적으로 부양자녀가 있으며 그 자녀가 신청시 18세 이상인 경우이에 대한 기여금도 지불하게 되며 성인 부양자녀 1명당 $27,850, 18세 이하인 경우 $1,205을 지불해야 하며 본드비는 명당 각각 각각 $4,000이 추가됩니다.
 
기여금 및 본드비 액수 지불에 대한 재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납 절차를 통해 2회에 걸쳐 기여금 및 본드비를 납부하는 884번 비자 혹은 173번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절차로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 후 2년의 임시비자를 취득하게 되며 임시비자 취득 후 재정능력만 되면 언제든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록 임시비자이기는 하지만 884번 혹은 173번 비자 신청시 $16,710 (부부인 경우 $33,420) 의 기여금 지불 후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체류기간 2년에 대한 의료혜택이 전면 부여되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하여 해당 2년 내에 반드시 각각 864번 혹은 143번의 비자 신청을 통해 기여금 잔액인 $11,140 (부부인 경우 $22,280) 및 본드비 $10,000 (부부인 경우 $14,000)도 예치해야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위의 모든 부모초청 비자는 Perth 이민성의 부모초청 부서로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이 접수된 후 위의 비용들 중 가장 먼저 요구받는 비용은 본드비입니다. 지난 번 재정보증 관련 컬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민성에서 재정보증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에 명시된 대로 재정보증인이 직접 Centrelink에 가서 인터뷰를 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인으로의 자격을 승인받은 후

Commonwealth 은행을 통해 본드비 예치에 대한 증거서류를 Centrelink에 제출하는 것으로 재정보증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Centerlink는 일련의 재정보증 사항이 완결되었음을 전산망을 통해 이민성에 통보해 주게 되며 이민성에서는 재정보증의 다음단계이자 비자 심사의 거의 마지막 단계로 기여금 납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한번에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143번이나 884번 비자와 달리 2회 분납 절차를 거치는 173번 및 864번 비자의 경우에는 재정보증 절차가 임시비자 신청 시점이 아닌 영주비자 신청시점에 요구됩니다.
 
이러한 기여금 부모초청이민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시면 현재 6-7년씩 소요되는 일반 부모초청 비자 신청자들보다 훨씬 빨리 비자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일반 부모초청비자를 신청하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재정능력이 되신다면 기여금 방법으로 신청을 바꾸어 추가 이민성 접수 비용없이 다른 새로운 신청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을수 잇습니다.
 
글: 미래이민 전명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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