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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펌] 부모 초청 비자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1

부모 초청 비자의 가장 우선적인 신청자격은 가족 형평 심사의 통과입니다.
 
가족 형평 심사란, 쉽게 말하면 과반수 이상의 자녀가 호주 영주권자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총 2명일 때 과반수인 1명 이상이 호주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경우나 총 4명의 자녀 중 2명이 호주 영주권자, 1명이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나머지 한명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도 과반수가 호주 영주권자 이상이므로 가족 형평 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수가 총 3명일 때 호주 영주권자가 1명, 한국에 1명, 미국 영주권자가 1명이면 3명 중 한명만 호주 영주권자이므로 과반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족 형평 심사에 통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스폰서인 호주 영주권자 이상의 자녀가 스폰서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스폰서는 반드시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만 하며 시민권자라면 상관 없지만 영주권자라면 호주에서 합법한 비자를 소지한지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스폰서 관련 비자의 스폰서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민성에서 ‘Settled’, 즉 ‘정착되었어야 한다’라고 명시한 사항으로 영주권 취득 후 2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지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457비자나 학생비자 또는 다른 모든 합법적인 비자로 1년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총 2년 이상 호주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거주한 경우에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 후 비자를 받아 호주에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호주 입국 후 2년이 지나야만 부모 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폰서가 18세 특수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과거 합법한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18세 비자를 신청한 배경이면 영주권을 받은지 몇 달 안된 시점에서도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의 불법체류를 배경으로 이 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자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만 스폰서로서의 기본 자격이 주어집니다.

스폰서가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스폰서의 재정능력입니다.
 
부모 초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하지만, 재정보증과는 별도로 이민성에서 늘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스폰서의 재정사항입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저희를 통해 신청하신 부모초청 비자의 거의 모든 경우에 스폰서의 재정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이민성으로부터 요구받았으며 이 때에 이민성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은 스폰서가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렌트하고 있는지, 부모님 입국 후 같은 집에서 살 것인지 등 반드시 부자여야만 할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의식주 및 호주 정착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폰서 본인이 과거에 18세 특수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여 아직 20세가 채 안된 학생신분인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스폰서의 재정능력에 대한 추가 서류를 요구받습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에 대한 증거 서류를 요구받게 되면 스폰서가 현재 꾸준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가능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비자신청인인 부모 자신의 재정능력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신청인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므로 비자를 받아 호주에 입국한 이후에 전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스폰서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초청 비자의 신청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호주 내에서 신청 가능한 노부모 초청 이민과 해외에서 신청하는 부모 초청 이민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카테고리가 다시 일반 부모초청과 기여제 부모초청으로 구분됩니다. 노부모 초청 이민의 경우 호주에서 비자를 신청하신 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브리징 비자가 발급되어 호주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카테고리로 부: 65세 이상, 모: 62세 이상이거나 둘 중 한 분만 해당 나이에 적용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네 가지 부모초청 이민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부모 초청: 해외에서 신청
2. 일반 노부모 초청: 호주에서 신청 (부: 65세 이상, 혹은 모: 62세 이상)
3. 기여제 부모 초청: 해외에서 신청, 기여금 예치
4. 기여제 노부모 초청: 호주에서 신청 (부: 65세 이상, 혹은 모: 62세 이상), 기여금 예치
 
일반 부모 및 노부모 초청 비자는 연간 비자 발급 숫자가 QUOTA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수는 1000명입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이 방법으로 신청한 후 대기중인 케이스가 20,000건 이상이므로 일반적으로 6-7년은 족히 기다리셔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러한 일반 부모초청이민의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03년 7월에 새로 도입된 비자가 기여제 부모초청이민으로 이 비자는 연간 총 3,500건의 비자가 배정되어 있어 현재 신청 후 7-8개월이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여제 부모초청 이민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이민 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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