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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펌] 미용인의 호주 정착 및 취업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2

이번호부터 연재되는 한국 미용인의 호주 정착 안내는 작년 10월부터 한국의 미용월간지 Beauty Life 연재되고 있는 김영하 변호사님의 기사를 호주 실정에 맞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Working Holiday Visa

 

한국의 55배에 달하는 방대한 땅에 비하여 인구는 천구백만 정도의 호주는 해마다 9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14 국가에서 Working Holiday 비자로 받아들여 이들을 통해 부족한 인력난도 해결하고 이들이 호주에 머무는 동안 소비하는 연간 13 호주$ 혜택도 함께 누린다.

 

현재 이러한 Working Holiday 비자로 호주를 가장 많이 찾는 젊은 층은 영국, 일본과 아일랜드인들이다.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Working Holiday 비자가 발급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20 명의 한국인들이 호주를 방문하면서도, Working Holiday 비자를 소지한 방문자는 연간 1 명이 넘는 일본의 1/10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호주야 : 밑줄친 부분은 틀린것같아  내용덧붙입니다. 작년에 거의 1만명가까이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발급되었고, 발급받은 사람은 대부분이 호주를 찾았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Working Holiday Visa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비자가 갖고 있는 장점, 신청이 비교적 간단하고 단시간에 비자가 발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0 말부터 호주로 Working Holiday Visa신청이 가능한 국가로 인정되어, 일반인들에게 아직까지도 널리 계몽되지 않은 것이 가지라고 생각된다.

 

취업의 기회와 함께 여행을 통하여 시간에 호주의 실체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는 필자의 견해로는 Working Holiday비자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1년간 체류가 가능한 Working Holiday비자의 장점은 비록 짧은 기간동안의 호주 재직경력이라 할지라도 장래에 호주에서의 취업이나 정착을 꿈꾸는 미용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징검다리가 있음도 주지할 사항이다.

 

- 신청자의 자격요건

Working Holiday 비자는 18세에서 30 사이의 부양자녀가 없으며 유효한 대한민국여권을 소지한 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 개인에게는 일생에 비자를 신청할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비자가 발급되면 발급일로부터1 이내에 호주로 입국해야 하며, 호주입국일로부터 1년간 비자가 유효하며, 최고 12개월간 호주에 머물 있다. 비자는 복수비자이므로 비자소지자는 유효한 비자 기간동안 자유롭게 호주 출입국이 가능하나, 호주에서 지내지 않은 기간도 1 비자기간에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Working Holiday 비자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이 가능하다.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인 http://www.immi.gov.au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한데, 신청시 호주 $170불의 비자 신청료를 결재할 있는 유효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신체검사서류(160 Health Form) 다운로드 받은 서류, 여권사진 3, 여권과 관련 신체검사비를 가지고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의 생년월일, 여권관련 사항, 과거 호주 체류사항, 경력이나 학력, 건강과 신원에 관련된 사항등에 대한 비교적 간단명료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성하기가 쉽다. 신체검사결과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1-2 이내에 비자가 확정되며,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를 통하여 결과를 조회할 있다.

 

비자발급이 e-mail 통해 확인되면 여권과 비행기표 만으로 호주에 입국한 가까운 이민성에서 비자라벨을 붙이면 되는데, 시드니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공황에서 입국심사를 하면서 발급해 준다.

 

- 호주에서의 취업과 여행

Working Holiday 비자기간 동안 호주에서의 취업직종에는 제한이 없으며, 최고 3개월간 직장에서 일할 있으며, 3개월 간의 고용훈련이나 어학연수 등도 허용하지만 3개월이상을 넘겨서는 된다. 비자발급의 취지는 일과 여행을 병행하는 데에 있음으로 12개월 이상의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계상으로 보면 Working Holiday 비자 소지자들의 85% 호주 체류기간동안 직업을 찾았으며 50% 가지 일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뉴질랜드의 Working Holiday Visa

호주의 이웃 국가인 뉴질랜드 역시 Working Holiday 비자를 발급함으로 호주에서 1년을 체류한 모처럼 해외로 나온 것을 기회로 같은 영어사용 국가인 뉴질랜드에서 Working Holiday 비자로 또다시 1년을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언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뉴질랜드의 Working Holiday 비자의 신청요건은 호주와 비슷하나, 신청자가 가지 지켜야 것이 비자 신청 지난 6개월간 한국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뉴질랜드까지 여행체류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호주 Working Holiday 비자를 신청하기 뉴질랜드 Working Holiday비자를 먼저 신청해서 비자를 받은 이후, 호주 Working Holiday 비자를 신청하면 호주에서 1년에 가까운 체류 이후, 뉴질랜드에서 다시 1년을 머물 있을 것이다. 단지 비자발급숫자에 전혀 제한이 없는  호주와 달리 뉴질랜드 Working Holiday 비자는 연간 800 정도에게만 발급하도록 쿼타제한이 있음으로 미리 비자의 취득여부를 확인하면 여행 시간과 경비의 낭비를 줄일 있으리라 본다.

 

 비자는 연간 차례에 걸쳐 쿼타가 때까지 모집 (참고로 지난 7 21일에 2004년도 모집이 마감됐음) 함으로 대사관의 모집안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선착순으로 마감함으로 구비서류를 완벽히 갖춰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비서류는 대사관에 비치되 있는 안내문을 참조하거나, 대사관 사이트 (http://www.nzembassy.com ) 이민 비자 업무란을 확인하면 된다. 뉴질랜드 Working Holiday 비자 역시 발급일 이후 1 이내에 뉴질랜드 입국을 원칙으로 함으로 호주에 체류할 경우 이에 맞춰서 뉴질랜드로 입국해야 한다.

 

밖에 뉴질랜드 Working Holiday 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신청비는 홍콩달러로 600$ 필요하고 여행 경비의 증명으로 한화로 500만원이상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비자신청서는 뉴질랜드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나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vt.nz )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다음 호에서는 앞으로 호주Working Holiday 비자의 신청을 희망하는 미용인들이 호주 체류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과거 Working Holiday 비자로 호주에 입국했던 미용사들의 경험을 통하여, Working Holiday비자가 얼마나 장래의 호주취업이나 호주정착에 도움을 있는가를 필자가 실제로 관여했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로 호주이민은 가족초청에서부터 사업이나 기술 등에 근거한 여러 종류의 이민범주가 있는데, 특히 미용인들의 경우는 이민 희망신청자가 갖고 있는 기술과 경험, 자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적인 호주정착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미용사의 경우는 최근에 호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독립기술이민을 지망하는 신청자들에게는 추가점수를 부여할 만큼 호주정부가 유치하기 위해 힘쓰는 기술직종 중의 하나에 속하므로 호주의 정착을 원하는 미용인이 있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글: 김영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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