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미용인의 호주 정착 및 취업안내 (7) 본문
독립기술이민
지난 번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독립기술이민의 신청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독립기술이민의 범주 이내에서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호주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주정부후원독립기술이민, Skill Matching 독립기술이민, 유학생독립기술이민 및 친인척후원 독립기술이민과 같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독립기술이민 영주권 신청비자를 설명하였다. 이번에도 지난 번에 이어서 이러한 다양한 독립기술이민신청에 필요한 신청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C. Skill Matching 독립기술이민
(1) 신청기본조건
(2) 주주정부의 수요기술 직업목록 (Skilled Occupation List – SOL)에 속할 것
2005년 1월 1일 현재 호주 주정부가 발표한 SOL을 기준으로 미용직의 경우, 남호주(South Australia)주와 타즈마니아(Tasmania)주 만이 영어시험점수 (IELTS)에서 4항목 모두 5.0이상이 안 되어 어떠한 독립기술이민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도 할지라도, 주정부가 승인하는 영어교육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력 있는 미용인의 후원을 승인하고 있다. 나
D. 유학생 독립기술이민
지난 2004년 11월부터 호주정부는 미용인력의 부족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호주에서 2년간 미용전문학교를 마친 뒤 기술심사기관을 통과하고 졸업한 경우에는, 종전과는 달리 3년 정도의 과거 미용경력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음도 고려하여야 한다. 미용학교과정은 교과과정의 과목내용과 교과수준에 따라 Certificate I, Certificate II, Certificate III, Certificate IV 등으로 구분되는데, 반드시 Certificate III과정을 졸업하여야 정식 호주 미용인으로 인정 받게 되며, 대체로 1년 (full-time)과정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2004년 11월부터 한국에서 전혀 미용경력이 없이도 호주에서 2년의 미용과정을 졸업하면 유학생 독립기술이민신청을 허락하고 있는데, 대체로 Certificate III와 Certificate IV과정을 2년에 걸쳐서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한국에서 미용경력이 6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지난 번에 설명한 대로 TRA라는 호주정부기관의 기술심사를 통하여 호주 미용인의 자격을 인정 받게 된다. 호주의 미용학교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전문대학(TAFE)과 사설로 운영되는 사설단과대학이 있는데, 특히 사설단과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ertificate III과정이외에 어떠한 미용교육과정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입학과 함께 학생비자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문교부가 승인한 학교여부와 함께 발급하는 Certificate III가 정부에서 승인되는 증서여부 등을 학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E. 친척후원 독립기술이민
이러한 범주의 독립기술이민은 신청자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민성에서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비자 신청자의 4촌 이내 친척이 후원을 원하는 경우, 이민성은 심사기준이 크게 완화하여 영주권의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의 독립기술이민에 관한 특징은 위에서 설명한 Skill Matching 독립기술이민과 마찬가지로 점수평가에 의한 심사가 아니라, 특정한 주정부가 SOL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분야에서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이민성에서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후원이 가능한 경우 영주권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범주의 독립기술이민을 위한 점수가 부족한 경우,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주이며,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기본조건
우선 지난 번에 설명한 미용인의 일반 독립기술이민을 위한 아래의 가장 기본적인 충족조건은, 허락하는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a) 신청희망자의 나이가 45세 미만일 것;
(b) 기술심사기관 (TRA, Trades Recognition Australia)의 통과;
(c) 영어시험 (IELTS) 점수 5.0 (4항목이 모두 5.0 이상이 되어야 함); 그리고
(d) 지난 18개월 중 12개월 미용직에 종사.
미용인의 경우, 이러한 기본적 충족조건의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다:
(a) 영어시험점수 (IELTS)
영어시험점수(IELTS)에서 4항목 모두 5.0이상이 안 되어 어떠한 독립기술이민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미용인의 영어점수가 비록 과락이 있는 평균4.5이상이 될 경우, 2005년 1월 1일 현재 남호주 (South Australia)주 또는 타즈메니아 (Tasmania)주에서는 이와 같이 비록 영어시험점수가 부족하더라도 실력 있는 미용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주정부는 주정부가 승인하는 영어교육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력 있는 미용인의 후원을 승인하고 있다. 이민을 신청한 미용인을 심사하여 미용기술이 통과되면 해당 주정부가 직접 후원하게 되며, 해당주정부의 후원을 통하여 영주권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소정의 영어 교육비(2005년 1월 1일 현재 대략 A$2,500 정도)를 주정부가 지정하는 영어기관에 지불하고, 2년간 거주하면 된다.
(b) 미용경력
원칙적으로 이민신청 전 18개월 중 12개월동안 미용직에 종사했다는 미용경력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전에 호주에서 2년 이상 미용교과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러한 미용경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위에서 설명한 유학생 독립기술이민 참조)
(2) 주주정부의 수요기술 직업목록 (Skilled Occupation List – SOL)에 속할 것
주정부는 필요한 인력에 관한 수요기술 직업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데, 미용직의 경우 후원을 원하는 친인척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민성에서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특정지역에서 발표하는 SOL목록에 미용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민성 규정에 의하면,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빅토리아(Victoria)주, 남호주(South Australia)주, 타스마니아(Tasmania)주, Northern Territory, 그리고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상관이 없지만,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는 시드니(Sydney), 뉴카슬(Newcastle) 및 울릉공(Wollongong)을 제외한 지역; 퀸스랜드(Queensland)주는 브리스번 시내(Brisbane metropolitan area)를 제외한 지역; 그리고 서호주(Western Australia)주는 퍼스시내(Perth metropolitan area)를 제외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3) 호주 친인척의 후원나치
후원을 원하는 친인척은 반드시 위에서 설명한 이민성에서 지정하는 특정지역에서 최소한 지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시점에도 그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러한 친인척에게 경제적지원보증 (Assurance of Support – AoS)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증은 신청자가 호주의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호주정부가 규정하는 사회보장혜택의 일부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후원을 원하는 친인척은 호주의 사회보장성(Centrelink)에 호주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호주 독립기술이민은 여러 종류의 영주권비자와 그에 따른 심사기준도 다르므로, 영어점수가 낮거나 미용경력이 짧다고 하더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젊은 미용기술인력을 호주로 유입하겠다는 호주정부의 기본적 정책에 입각하여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면 누구에게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낙관적인 결론이다.
다시 거듭해서 독립기술이민을 통해 호주정착을 희망하는 한국 미용인들에게 필자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호주에서 2년간의 미용교육과정을 거친 후 호주정착을 고려하는 신청인을 제외하고는, 우선 자신의 한국에서 미용경력이 호주의 기술심사기관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가능한 기술심사기관을 먼저 통과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기술심사기관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영원히 호주정부에서 그러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영어점수만 이민성이 요구하는 최저점수를 취득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글: 김영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