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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펌] 미용인의 호주 정착 및 취업안내 (6)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2

독립기술이민
 
지난 번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독립기술이민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가령, 미용인의 일반독립기술이민신청을 위한 기본조건, 점수의 평가요소로서 직업경력 및 기술, 나이, 영어, 직업경력, 호주에서의 학력, 배우자조건, 특별추가점수요건, 호주 내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후원, TRA 기술심사,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구태여 이러한 일반독립기술이민의 신청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독립기술이민의 범주 이내에서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주정부후원독립기술이민, Skill Matching 독립기술이민, 유학생독립기술이민 및 친인척후원 독립기술이민과 같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독립기술이민 영주권 신청비자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독립기술이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번에는 이러한 다양한 독립기술이민신청에 관한 성공사례들을 통하여 설명하였으며, 이번부터는 이러한 다양한 독립기술이민신청에 필요한 신청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B. 주정부 후원 독립기술이민
이러한 범주의 독립기술이민은 신청자가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호주에서 쉽게 고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호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이며, 기술인력이 부족한 호주의 특정한 주에서 정착할 의사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1) 신청기본조건
 
우선 지난 번에 설명한 미용인의 일반 독립기술이민을 위한 아래의 가장 기본적인 충족조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a) 신청희망자의 나이가 45세 미만일 것;
(b) 기술심사기관 (TRA, Trades Recognition Australia)의 통과;
(c) 영어시험 (IELTS) 점수 5.0 (4항목이 모두 5.0 이상이 되어야 함); 그리고
(d) 지난 18개월 중 12개월 미용직에 종사.
(2) 주주정부의 수요기술 직업목록 (Skilled Occupation List – SOL)에 속할 것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과 가장 적합한 직업경력 및 기술은 주정부에서 지정한 수요기술 직업목록(SOL)에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005년 1월 1일현재 호주 주정부가 발표한  SOL을 기준으로 수요가 높은 직업목록에서 포함된 수요기술 직업목록에서 미용직을 포함하고 있는 주는 멜번을 수도로 하는 Victoria주, 에들레이드를 수도로 하는 South Australia주, 그리고 호바트를 수도로 하는 Tasmania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기술 직업목록은 항상 변동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하며, 주정부의 SOL목록은 이민성이 발표하는 MODL목록과 다르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3) 독립기술이민 기준으로 70점 이상
 
지난 번 일반독립기술이민을 설명하면서 호주에 가족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120점을 받아야 일반독립기술이민을 위한 합격점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점수평가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직업경력 및 기술 (미용직은 60점), 나이 (44세 미만은 15점), 직업경력 (최소한 신청 전 3년 이상 미용직에 종사한 경우는 10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미용직의 경우 70점 이상은 누구라도 가능할 것이다. 
 
(4) 주정부후원에 관한 승인을 받을 것
 
마지막으로 2005년 1월 1일 현재 호주 주정부가 발표한  SOL목록을 기준으로 미용직을 수요가 높은 직업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는 빅토리아(Victoria)주, 남호주(South Australia)주, 타즈메니아(Tasmania)주 중에서 어느 주에 정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주의 담당부서에 주정부후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는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신청한 주의 후원을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한 2년은 그 주에서 거주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므로, 정착할 주를 선정하는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2년 후에는 마음대로 다른 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다.
 
(5) 기타
 
주정부의 후원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주정부는 고용을 책임지지 않으므로, 본인이 스스로 직업을 구하여야 하며, 다만 주정부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 및 주소변경 사항을 통보하며, 주정부가 요구하는 질문사항에 응하는 등 주정부의 간단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C. Skill Matching 독립기술이민
이러한 범주의 독립기술이민은 신청자가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호주에서 쉽게 고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호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이며, 기술인력이 부족한 호주의 특정한 주에서 정착할 의사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범주의 독립기술이민에 관한 특징은 다른 독립기술이민과는 달리, 점수평가에 의한 심사가 아니라, 특정한 주정부가 SOL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분야에서 실력 있는 기술인력이 필요하여 후원을 하기 때문에 영주권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범주의 독립기술이민을 위한 점수가 부족한 경우,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주이며,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기본조건
 
우선 지난 번에 설명한 미용인의 일반 독립기술이민을 위한 아래의 가장 기본적인 충족조건은, 허락하는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a) 신청희망자의 나이가 45세 미만일 것;
(b) 기술심사기관 (TRA, Trades Recognition Australia)의 통과;
(c) 영어시험 (IELTS) 점수 5.0 (4항목이 모두 5.0 이상이 되어야 함); 그리고
(d) 지난 18개월 중 12개월 미용직에 종사.

미용인의 경우, 이러한 기본적 충족조건의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다:
 
(a) 영어시험점수 (IELTS)
 
영어시험점수(IELTS)에서 4항목 모두 5.0이상이 안 되어 어떠한 독립기술이민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미용인의 영어점수가 비록 과락이 있는 평균4.5이상이 될 경우, 2005년 1월 1일 현재 남호주 (South Australia)주 또는 타즈메니아 (Tasmania)주에서는 이와 같이 비록 영어시험점수가 부족하더라도 실력 있는 미용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주정부는 주정부가 승인하는 영어교육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력 있는 미용인의 후원을 승인하고 있다. 이민을 신청한 미용인을 심사하여 미용기술이 통과되면 해당 주정부가 직접 후원하게 되며, 해당주정부의 후원을 통하여 영주권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소정의 영어 교육비(2005년 1월 1일 현재 대략 A$2,500 정도)를 주정부가 지정하는 영어기관에 지불하고, 2년간 거주하면 된다.
 
(b) 미용경력
 
원칙적으로 이민신청 전 18개월 중 12개월동안 미용직에 종사했다는 미용경력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전에 호주에서 2년 이상 미용교과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러한 미용경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유학생 독립기술이민 참조)  
다음 호에 계속하여 Skill Matching 독립기술이민에 관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글: 김영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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