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미용인의 호주 정착 및 취업안내 (5) 본문
독립기술이민
지난 번 미용인의 호주정착사례 중의 한 가지로서 독립기술이민 중 일반독립기술이민을 통한 경우를 간단히 설명하였다. 흔히 알려져 있는 미용인의 일반독립기술이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충족조건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신청희망자의 나이가 45세 미만일 것
2. 기술심사기관 (TRA, Trades Recognition Australia)의 통과
3. 영어시험 (IELTS) 점수 5.0 (4항목이 모두 5.0 이상이 되어야 함)
4. 지난 18개월 중 12개월 미용직에 종사
지난 번에 설명 드린 대로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신청희망자가 120점의 점수를 얻게 되면 호주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태여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독립기술이민의 범주 이내에서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다른 다양한 종류의 독립기술이민 영주권 신청비자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의 경력, 나이, 기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호주정착을 위한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독립기술이민과 관련하여 우선 미용인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경력, 나이, 기타 조건 등의 차이점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독립기술이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성공사례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다음 번에 이러한 다양한 독립기술이민신청에 필요한 기본조건, 평가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고자 하다.
►주정부 후원 독립기술이민
미용인으로서 경력 10년 이상의 A는 영어점수를 5.0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35세 이상이 되어 총 115점의 점수로 이민을 신청하기에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필자는 A에게 만일 영주권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시드니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지 물어본 결과, A는 호주의 어느 지역이건 대도시이라면 상관이 없다고 해서 멜번을 수도로 하는 빅토리아주정부의 후원을 받고 6개월 내에 영주권을 취득했다. 일반 독립기술이민의 영주권 심사기간이 현재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A는 6개월 이상을 절약한 셈이다. 단지 주정부의 후원을 받았으므로, A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빅토리아주에 2년간 거주하는 조건만 이행하면 된다.
►Skill Matching
나이 30미만에 미용인 경력 6년 이상인 B의 경우는 바쁜 직장생활로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어 항상 고민이었다. 최근에 치른 영어시험에서 4항목 중 일부에서 과락이 있는 평균 4.5가 취득하였고, B는 이러한 점수가 자신의 최선이라고 생각한 결과 달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왔다. 미용인의 경우, 비록 과락이 있는 영어점수이지만 평균4.5이상이 될 경우 현재 남호주 (South Australia)주 또는 타즈메니아 (Tasmania)주에서 이민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남호주 (South Australia)주 또는 타즈메니아 (Tasmania)주에서는 실력 있는 미용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해당주정부에 이민을 신청한 미용인을 심사하여 통과가 될 경우, 해당주정부가 후원을 하며, 마찬가지로 평균 6개월 정도의 이민성 심사를 거치면 영주권이 주어진다. B의 경우 해당주정부의 후원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소정의 영어 교육비(2004년 12월 31일 현재 대략 A$2,500 정도)를 주정부가 지정하는 영어기관에 지불하고, 2년간 거주하면 된다.
►유학생 독립기술이민
한국에서 미용전문학과를 졸업하고 경력 3년 정도의 C는 영어는 물론 해외견문도 넓혀 볼 겸 학생비자로 호주에 온 경우였다. C는 다시 호주에서 2년간 미용전문학교를 마친 뒤 기술심사기관을 통과하고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했다. C의 경우 비록 경력이 짧았어도 호주에서 관련 학과를 공부했고, 정부가 허락하는 주 20시간 일을 하면서 현지 미용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여 기술심사기관을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2004년 11월부터 호주정부는 미용인력의 부족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호주에서 2년간 미용전문학교를 마친 뒤 기술심사기관을 통과하고 졸업한 경우에는, 종전과는 달리 3년 정도의 과거 미용경력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음도 고려하여야 한다.
►친척후원 독립기술이민
한국에서 자신의 미용실을 경영하면서 뒤늦게 호주 이민을 결심한 D는 비록 나이가 40이 넘어, 나이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시드니에 거주하는 3촌 이내의 호주시민권자 친척의 후원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그리고 멜번에 거주하는 호주영주권자 친척이 있는 E의 경우 영어점수가 과락이 있는 평균4.5를 맞았어도 기술심사기관을 통과한 뒤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들은 이민성에서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비자 신청자의 4촌 이내 친척이 거주하는 경우, 심사기준이 크게 완화됨으로, 이민성에서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친척이 거주하고 있는 미용인들은 고려해 볼만 하다.
이처럼 호주 독립기술이민은 여러 종류의 영주권비자와 그에 따른 심사기준도 다르므로 낮은 영어점수나 짧은 미용경력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보다 많은 젊은 미용기술인력을 호주로 유입하겠다는 호주정부의 기본적 정책에 입각하여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면 누구에게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낙관적인 결론이다.
참고로 자주 언급하는 호주 기술심사기관(TRA)은 독립기술이민을 생각하는 미용인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기관이며,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선 최소 미용인으로서의 경력이 6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수년간에 걸쳐 미용을 전공으로 공부했고 그 학력을 심사기관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경력은 상대적으로 짧아져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며, 더구나 위에서 설명하였듯이2004년 11월부터 호주정부는 호주에서 2년간 미용전문학교를 마친 뒤 기술심사기관을 통과하고 졸업한 경우에는, 종전과는 달리 3년 정도의 과거 미용경력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여야 한다.
독립기술이민을 통해 호주정착을 희망하는 한국미용인들에게 필자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우선 자신의 미용경력이 기술심사기관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가능한 기술심사기관을 먼저 통과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기술심사기관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영원히 호주정부에서 그러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영어점수만 이민성이 요구하는 최저점수를 취득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글: 김영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