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미용인의 호주 정착 및 취업안내 (3) 본문
지난 번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Working Holiday 비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가령, Working Holiday 비자에 관한 신청자의 자격요건, Working Holiday 비자의 신청방법, Working Holiday 비자를 통한 호주에서의 취업과 여행, 뉴질랜드의 Working Holiday 비자와 호주 Working Holiday 비자와의 관, Working Holiday비자를 통한 호주 취업 및 정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Working Holiday비자인 경우, 단지 호주에서 1년 동안만 체류가 가능하며 이러한 체류기간동안 적법하게 취업이 될 수 있을 뿐, 보다 장기적인 체류는 결국 다른 비자의 신청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미용인 스스로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근거로 호주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독립기술이민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립기술이민
A. 일반독립기술이민
조가비를 엎어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와 캥거루, 코알라, 오리너구리 등 이국적인 동물들로 잘 알려진 호주는 지역적 위치를 근거로 아세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정책에 따라서, 백가지가 넘는 다른 인종들이 조화를 이루면 살아가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도 유명하며, 해마다 약 9만명에 가까운 새로운 이민자들을 호주로 유입되어 호주인구의 증가는 물론 호주의 경제발전에도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이민은 가족초청에서부터 사업이나 기술등에 근거한 여러 종류의 이민범주가 있는데, 특히 미용인들의 경우는 이민 희망신청자가 갖고 있는 기술과 경험, 자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적인 이민과 정착이 가능하다. 특히 미용사의 경우는 최근에 호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직업 군에 속해 있는 것은 물론 독립기술이민을 지망하는 신청자들에게는 추가점수를 부여해 줄 만큼 호주정부가 유치하기 위해 힘쓰는 기술직종 중의 하나에 속한다.
호주에도 많은 미용실들이 있는데, 현재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등을 중심으로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미용실 등을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이 영세한 소규모의 미용실로서, 미용실마다 많은 미용인들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호주의 미용인력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working holiday 비자를 갖고 호주를 방문한 미용인들을 고용하는 미용실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한국과는 달리 호주에는 대규모로 많은 수의 미용 체인점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용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외국의 유명브랜드로서 영업활동을 하는 미용업체도 그리 많지 않는 실정이다.
기술인력을 우대하는 호주사회에서 특히 미용인은 아직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민성은 미용직을 호주사회에서 부족한 직업군 목록에 등록하여 추가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용직이 수 년간 부족한 직업군 목록에서 그 자리를 고수해 오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그러한 직업의 필요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다.
해마다 호주정부는 차기회계연도의 이민계획을 미리 발표하는데, 호주정부가 계획하는 이민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호주이민신청자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력을 바탕으로 호주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기술이민에 해당한다. 일부에서는 독립기술이민과 같은 점수제 이민의 경우 점수가 상향적 조정될 때 마다 호주이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젊은 기술인력을 호주로 유입하겠다는 호주정부의 기본적 정책에 입각하여 독립기술이민의 범주이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영주권 신청비자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미용인들이 성공적으로 호주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독립기술이민을 통한 호주에서의 정착을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신청에 필요한 기본조건, 점수평가방법, 기술심사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신청기본조건
흔히 알려져 있는 미용인의 일반 독립기술이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충족조건은 아래와 같다.
(a) 신청희망자의 나이가 45세 미만일 것;
(b) 기술심사기관 (TRA, Trades Recognition Australia)의 통과;
(c) 영어시험 (IELTS) 점수 5.0 (4항목이 모두 5.0 이상이 되어야 함); 그리고
(d) 지난 18개월 중 12개월 미용직에 종사;
이와 같이 미용기술을 근거로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하려는 경우, 우선 신청자의 연령은 45세 미만인 경우만 신청가능하며, 그리고 반드시 1차적으로 우선 미용기술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그 결과를 근거로 이민성에 이민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200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호주에 가족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110점, 호주에 가족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120점을 받아야 독립기술이민을 위한 합격점을 취득하게 되며, 합격점의 평가는 서류접수시가 아니라 서류를 심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단, 유학생 독립기술이민의 경우에는 2005년 4월 1일 이전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여전히 115점이 합격점으로 유효하다.
(2) 점수평가방법 - 평가의 점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직업경력 및 기술
(a) 60점 - 학위/호주인정자격증/관련경력 (신청 전 지난 12개월 이상)
(b) 50점 - 학위/일반경력 (신청 전 지난 2년 이상)
(c) 40점 - 전문대학/일반경력 (신청 전 지난 2년 이상)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즉 신청자의 전공과목과 가장 적합한 직업경력 및 기술은 이민성에서 지정한 직업군에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선택한 직업이 직업군에서 60점을 받을 경우, 직업경력이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18개월 중 12개월의 최근 직업경력만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의 직업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직업군에서 40점 또는 50점인 경우에는, 지난 3년 중 적어도 2년의 직업경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호주에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졸업한 경우에는 학위수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상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업경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신청인이 선택한 직업이 수요가 높은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 15점이 추가되는 되는데, 그러한 직업으로 취업이 된 경우에는 다시 5점이 추가된다.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고용주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추가점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5월 20일에 발표된 MODL List를 기준으로 수요가 높은 직업 군으로 포함된 수요 직업들은 미용직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직업은 항상 변동이 심하고, 추가점수도 역시 항상 변동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b) 나이
(a) 30점 - 18-29세 (b) 25점 - 30-34세
(c) 20점 - 35-39세 (d) 15점 - 40-44세
(c) 영어
(a) 20점 - IELT 6/9 (b) 15점 - IELT 5/9
(d) 직업경력
(i) 10점 - 60점 기술자격자에 한하여, 최소한 신청 전 3년 이상 관련직업에 종사
(ii) 5점 - 고용되어 일한 경력이 최소한 신청 전 3년 이상
글: 김영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