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로 가시는 분들이 알아야할 호주 세금상식!! 본문

호주워킹준비자료

워킹홀리데이로 가시는 분들이 알아야할 호주 세금상식!!

디노사이드 2008. 4. 3. 18:46

출처 - 호주디딤돌 <-- 클릭!!!



 

호주에 워홀로 가시는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세금문제인것 같아요

정확히 몇퍼센트를 내야 하는지.. 환급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호주의 세금상식!!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꺼에요^^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거죠??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6,000 Nil
$6,001-$21,600 15c for each $1 over $6,000
$21,601-$63,000 $2,340 plus 30c for each $1 over $21,600
$63,001-$95,000 $14,760 plus 42c for each $1 over $63,000
Over $95,000 $28,200 plus 47c for each $1 over $95,000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6,000 Nil
$6,001-$25,000 15c for each $1 over $6,000
$25,001-$75,000 $2,850 plus 30c for each $1 over $25,000
$75,001-$150,000 $17,850 plus 40c for each $1 over $75,000
Over $150,000 $47,850 plus 45c for each $1 over $150,000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21,600 29c for each $1
$21,601-$63,000 $6,264 plus 30c for each $1 over $21,600
$63,001-$95,000 $18,684 plus 42c for each $1 over $63,000
Over $95,000 $32,124 plus 47c for each $1 over $95,000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25,000 29c for each $1
$25,001-$75,000 $7,250 plus 30c for each $1 over $25,000
$75,001-$150,000 $22,250 plus 40c for each $1 over $75,000
Over $150,000 $52,250 plus 45c for each $1 over $150,000

 

 

세금 환급이란?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급여를 줄 때 급여에서 PAYG withholding tax table 을 보고

급여에 따른 세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고용인에게 지불합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일년 동안의 총 급여액

총 세금액이 적힌 PAYG payment summary 또는 Group certificate 을 발행해 줍니다.

이것으로 고용인들은 세금 환급 신청을 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고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환금을 꼭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회계연도 동안의 고객님의 급여가 $6000 이 넘거나 아니면 급여가 $6000 이 넘지는 않으나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받았으면 세금 환급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세금 환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7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는 지난 회계년도의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06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안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 안에

일한 것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이후에도 세금 환급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6주 정도 소요됩니다.

 

 

Early Leaving Lodgment는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세금 환급 기간은 7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인데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나고 앞으로 일을 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이 기간 전에 세금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early leaving lodgment 를 하시려면 직접 고용주에게 payment summary 를 요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에게 요구를 했는데 고용주가 payment summary 를 주지 않아도

이 기간에는 고용주가 payment summary 를 발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다음해 7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arly leaving lodgment 는 보통 6주 정도 소요되므로

출국 6주 전에 신청하셔야 호주에서 환급액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Resident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Resident 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working holiday visa 로 호주에 오셨다면 

호주에 6개월 이상 특정 지역에 머물렀거나 머무르실 계획이셔야 resident 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만약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로 호주에 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resident 로 분류됩니다.

 

 

세금 환급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금 환급을 신청하시려면 우선 payment summary 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 일을 하시고 그곳에서 일을 그만 두실 때에는 고용주에게 payment summary 를 요구하여 받으시고

세금 환급시에 받으신 모든 payment summary 로 환급 신고를 한번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이 끝나고 받지 못하셨거나 고용주가 주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보통 회계연도가 끝나고

7월 2째주 안에 고객님께서 TFN declaration 에 작성하신 주소로 payment summary 를 발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TFN declaration 에 주소를 작성 하신 후 이사를 하셨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면

payment summary 를 받으실 수 있는 다른 주소를 고용주에게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세금 환급 신청시 payment summary 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

저희가 고용주에게 연락을 취해서 payment summary 를 대신 받아 드립니다.

이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payment summary 하나에 $15 씩입니다.

 

 

세금을 13%, 29% 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세금을 몇% 내셨는지는 세금 환급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 환급액은 총 급여액과 총 세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환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Final Payslip 과 Payment Summary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final payslip 으로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는데

final payslip 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 매주 발행되는 것으로

받으신 급여액 그리고 내신 세금액 연금 등의 누적액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payslip 들의 누적액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하시면서 받으신 급여액과 세금액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 환급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는 못합니다.

Payment summary 는 회계연도 안에 일하시면서 발생한 총 급여액과 총 세금액 등등이 정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Payment summary 는 일반적으로 윗부분에 payment summary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급여액이 6,000불 이 넘는데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Resident 들은 세금액을 계산할 때 $6,000 불까지는 세금을 안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는 회계연도 12개월을 모두 호주에 머물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한달에 $500 까지는 세금이 면제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난 회계연도에 호주에 8개월을 머무르셨다면  $4,000 까지는 세금을 안내셔도 되는 것입니다.

 

학생 비자로 호주에 있는데 학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학비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비가 세금 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일과 관련된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부모님께서 학비를 내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던데?

Our fee is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영수증은 하시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hef 로 일을 하시는데 칼 또는 앞치마를 사셨으면 이 지출을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수증은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Medicare levy 는 무엇인가요?

호주에서는 총 급여액이 $15902 가 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급여액의 1.5%를 medicare levy, 즉 의료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working holiday visa 또는 학생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오신 분들은 medicare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이 $15902 를 넘는 분들은 medicare levy exemption 서류를 작성하시고 이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세금 환급 소요 기간은?

세금 환급이 완료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2-4 주 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객님께서 payment summary 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고용주로부터 이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좀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early leaving lodgment 는 보통 4-6주 정도 소요됩니다.

 

세금 환급을 받으후 다시 호주에 올 수 있나요?

세금 환급은 합법적인 것이고 세금 환급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시 비자로 호주에 오셨던 분들이 연금 환급을 받으시고

나중에 다른 비자로 호주에 오실 경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호주에 워홀로 오시는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세금문제인것 같아요

정확히 몇퍼센트를 내야 하는지.. 환급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호주의 세금상식!!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꺼에요^^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거죠??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6,000 Nil
$6,001-$21,600 15c for each $1 over $6,000
$21,601-$63,000 $2,340 plus 30c for each $1 over $21,600
$63,001-$95,000 $14,760 plus 42c for each $1 over $63,000
Over $95,000 $28,200 plus 47c for each $1 over $95,000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6,000 Nil
$6,001-$25,000 15c for each $1 over $6,000
$25,001-$75,000 $2,850 plus 30c for each $1 over $25,000
$75,001-$150,000 $17,850 plus 40c for each $1 over $75,000
Over $150,000 $47,850 plus 45c for each $1 over $150,000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21,600 29c for each $1
$21,601-$63,000 $6,264 plus 30c for each $1 over $21,600
$63,001-$95,000 $18,684 plus 42c for each $1 over $63,000
Over $95,000 $32,124 plus 47c for each $1 over $95,000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25,000 29c for each $1
$25,001-$75,000 $7,250 plus 30c for each $1 over $25,000
$75,001-$150,000 $22,250 plus 40c for each $1 over $75,000
Over $150,000 $52,250 plus 45c for each $1 over $150,000

 

 

세금 환급이란?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급여를 줄 때 급여에서 PAYG withholding tax table 을 보고

급여에 따른 세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고용인에게 지불합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일년 동안의 총 급여액

총 세금액이 적힌 PAYG payment summary 또는 Group certificate 을 발행해 줍니다.

이것으로 고용인들은 세금 환급 신청을 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고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환금을 꼭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회계연도 동안의 고객님의 급여가 $6000 이 넘거나 아니면 급여가 $6000 이 넘지는 않으나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받았으면 세금 환급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세금 환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7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는 지난 회계년도의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06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안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 안에

일한 것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이후에도 세금 환급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6주 정도 소요됩니다.

 

 

Early Leaving Lodgment는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세금 환급 기간은 7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인데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나고 앞으로 일을 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이 기간 전에 세금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early leaving lodgment 를 하시려면 직접 고용주에게 payment summary 를 요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에게 요구를 했는데 고용주가 payment summary 를 주지 않아도

이 기간에는 고용주가 payment summary 를 발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다음해 7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arly leaving lodgment 는 보통 6주 정도 소요되므로

출국 6주 전에 신청하셔야 호주에서 환급액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Resident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Resident 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working holiday visa 로 호주에 오셨다면 

호주에 6개월 이상 특정 지역에 머물렀거나 머무르실 계획이셔야 resident 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만약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로 호주에 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resident 로 분류됩니다.

 

 

세금 환급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금 환급을 신청하시려면 우선 payment summary 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 일을 하시고 그곳에서 일을 그만 두실 때에는 고용주에게 payment summary 를 요구하여 받으시고

세금 환급시에 받으신 모든 payment summary 로 환급 신고를 한번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이 끝나고 받지 못하셨거나 고용주가 주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보통 회계연도가 끝나고

7월 2째주 안에 고객님께서 TFN declaration 에 작성하신 주소로 payment summary 를 발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TFN declaration 에 주소를 작성 하신 후 이사를 하셨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면

payment summary 를 받으실 수 있는 다른 주소를 고용주에게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세금 환급 신청시 payment summary 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

저희가 고용주에게 연락을 취해서 payment summary 를 대신 받아 드립니다.

이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payment summary 하나에 $15 씩입니다.

 

 

세금을 13%, 29% 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세금을 몇% 내셨는지는 세금 환급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 환급액은 총 급여액과 총 세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환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Final Payslip 과 Payment Summary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final payslip 으로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는데

final payslip 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 매주 발행되는 것으로

받으신 급여액 그리고 내신 세금액 연금 등의 누적액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payslip 들의 누적액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하시면서 받으신 급여액과 세금액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 환급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는 못합니다.

Payment summary 는 회계연도 안에 일하시면서 발생한 총 급여액과 총 세금액 등등이 정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Payment summary 는 일반적으로 윗부분에 payment summary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급여액이 6,000불 이 넘는데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Resident 들은 세금액을 계산할 때 $6,000 불까지는 세금을 안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는 회계연도 12개월을 모두 호주에 머물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한달에 $500 까지는 세금이 면제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난 회계연도에 호주에 8개월을 머무르셨다면  $4,000 까지는 세금을 안내셔도 되는 것입니다.

 

학생 비자로 호주에 있는데 학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학비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비가 세금 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일과 관련된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부모님께서 학비를 내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던데?

Our fee is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영수증은 하시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hef 로 일을 하시는데 칼 또는 앞치마를 사셨으면 이 지출을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수증은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Medicare levy 는 무엇인가요?

호주에서는 총 급여액이 $15902 가 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급여액의 1.5%를 medicare levy, 즉 의료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working holiday visa 또는 학생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오신 분들은 medicare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이 $15902 를 넘는 분들은 medicare levy exemption 서류를 작성하시고 이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세금 환급 소요 기간은?

세금 환급이 완료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2-4 주 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객님께서 payment summary 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고용주로부터 이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좀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early leaving lodgment 는 보통 4-6주 정도 소요됩니다.

 

세금 환급을 받으후 다시 호주에 올 수 있나요?

세금 환급은 합법적인 것이고 세금 환급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시 비자로 호주에 오셨던 분들이 연금 환급을 받으시고

나중에 다른 비자로 호주에 오실 경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호주에 워홀로 오시는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세금문제인것 같아요

정확히 몇퍼센트를 내야 하는지.. 환급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호주의 세금상식!!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꺼에요^^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거죠??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6,000 Nil
$6,001-$21,600 15c for each $1 over $6,000
$21,601-$63,000 $2,340 plus 30c for each $1 over $21,600
$63,001-$95,000 $14,760 plus 42c for each $1 over $63,000
Over $95,000 $28,200 plus 47c for each $1 over $95,000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6,000 Nil
$6,001-$25,000 15c for each $1 over $6,000
$25,001-$75,000 $2,850 plus 30c for each $1 over $25,000
$75,001-$150,000 $17,850 plus 40c for each $1 over $75,000
Over $150,000 $47,850 plus 45c for each $1 over $150,000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21,600 29c for each $1
$21,601-$63,000 $6,264 plus 30c for each $1 over $21,600
$63,001-$95,000 $18,684 plus 42c for each $1 over $63,000
Over $95,000 $32,124 plus 47c for each $1 over $95,000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25,000 29c for each $1
$25,001-$75,000 $7,250 plus 30c for each $1 over $25,000
$75,001-$150,000 $22,250 plus 40c for each $1 over $75,000
Over $150,000 $52,250 plus 45c for each $1 over $150,000

 

 

세금 환급이란?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급여를 줄 때 급여에서 PAYG withholding tax table 을 보고

급여에 따른 세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고용인에게 지불합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일년 동안의 총 급여액

총 세금액이 적힌 PAYG payment summary 또는 Group certificate 을 발행해 줍니다.

이것으로 고용인들은 세금 환급 신청을 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고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환금을 꼭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회계연도 동안의 고객님의 급여가 $6000 이 넘거나 아니면 급여가 $6000 이 넘지는 않으나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받았으면 세금 환급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세금 환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7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는 지난 회계년도의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06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안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 안에

일한 것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이후에도 세금 환급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6주 정도 소요됩니다.

 

 

Early Leaving Lodgment는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세금 환급 기간은 7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인데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나고 앞으로 일을 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이 기간 전에 세금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early leaving lodgment 를 하시려면 직접 고용주에게 payment summary 를 요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에게 요구를 했는데 고용주가 payment summary 를 주지 않아도

이 기간에는 고용주가 payment summary 를 발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다음해 7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arly leaving lodgment 는 보통 6주 정도 소요되므로

출국 6주 전에 신청하셔야 호주에서 환급액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Resident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Resident 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working holiday visa 로 호주에 오셨다면 

호주에 6개월 이상 특정 지역에 머물렀거나 머무르실 계획이셔야 resident 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만약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로 호주에 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resident 로 분류됩니다.

 

 

세금 환급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금 환급을 신청하시려면 우선 payment summary 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 일을 하시고 그곳에서 일을 그만 두실 때에는 고용주에게 payment summary 를 요구하여 받으시고

세금 환급시에 받으신 모든 payment summary 로 환급 신고를 한번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이 끝나고 받지 못하셨거나 고용주가 주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보통 회계연도가 끝나고

7월 2째주 안에 고객님께서 TFN declaration 에 작성하신 주소로 payment summary 를 발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TFN declaration 에 주소를 작성 하신 후 이사를 하셨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면

payment summary 를 받으실 수 있는 다른 주소를 고용주에게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세금 환급 신청시 payment summary 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

저희가 고용주에게 연락을 취해서 payment summary 를 대신 받아 드립니다.

이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payment summary 하나에 $15 씩입니다.

 

 

세금을 13%, 29% 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세금을 몇% 내셨는지는 세금 환급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 환급액은 총 급여액과 총 세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환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Final Payslip 과 Payment Summary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final payslip 으로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는데

final payslip 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 매주 발행되는 것으로

받으신 급여액 그리고 내신 세금액 연금 등의 누적액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payslip 들의 누적액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하시면서 받으신 급여액과 세금액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 환급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는 못합니다.

Payment summary 는 회계연도 안에 일하시면서 발생한 총 급여액과 총 세금액 등등이 정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Payment summary 는 일반적으로 윗부분에 payment summary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급여액이 6,000불 이 넘는데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Resident 들은 세금액을 계산할 때 $6,000 불까지는 세금을 안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는 회계연도 12개월을 모두 호주에 머물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한달에 $500 까지는 세금이 면제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난 회계연도에 호주에 8개월을 머무르셨다면  $4,000 까지는 세금을 안내셔도 되는 것입니다.

 

학생 비자로 호주에 있는데 학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학비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비가 세금 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일과 관련된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부모님께서 학비를 내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던데?

Our fee is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영수증은 하시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hef 로 일을 하시는데 칼 또는 앞치마를 사셨으면 이 지출을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수증은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Medicare levy 는 무엇인가요?

호주에서는 총 급여액이 $15902 가 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급여액의 1.5%를 medicare levy, 즉 의료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working holiday visa 또는 학생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오신 분들은 medicare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이 $15902 를 넘는 분들은 medicare levy exemption 서류를 작성하시고 이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세금 환급 소요 기간은?

세금 환급이 완료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2-4 주 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객님께서 payment summary 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고용주로부터 이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좀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early leaving lodgment 는 보통 4-6주 정도 소요됩니다.

 

세금 환급을 받으후 다시 호주에 올 수 있나요?

세금 환급은 합법적인 것이고 세금 환급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시 비자로 호주에 오셨던 분들이 연금 환급을 받으시고

나중에 다른 비자로 호주에 오실 경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출처 - 호주디딤돌 <-- 클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more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