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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불법체류자 - 취업자 단속 강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3. 1. 09:00

1주일 만에 23명 적발

 

연방 이민부는 지난주 NSW와 빅토리아주 경계지역에서 3일간에 걸친 경찰 주도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불법취업자 16명과 불법체류자 1명 등 17명을 적발한 데 이어 아들레이드에서 불법체류자 6명을 추가 체포했다.

 

이민부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데어톤 근처 주경계지역에서 경찰의 불법마약 단속작전에 참여, 관심인물에 대한 비자 점검에 나서는 한편 인근 사업체 및 농장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쳤다고 발표했다.

 

NSW주 유스턴의 한 농장에서는 말레이시아인 13(남성 10, 여성 3)이 불법취업자로 적발됐으며 빅토리아주 밀두라의 사업체에 불법 취업 중이던 중국인 2명도 적발됐다.

 

또 스리랑카 남성 1명도 불법취업 중 적발됐으나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브리징 비자를 발급받고 풀려났다. 사모아 여성 1명은 밀두라의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역시 브리징 비자로 풀려났다.

 

한편, 남호주 아들레이드 북부 교외지역의 한 주택에서는 말레이시아인 5(남성 4, 여성 1)과 인도네시아인 남성 1명 등 6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중 2명은 유효한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 6명은 모두 원예업계에 불법 취업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원 추방에 직면하고 있다.

 

이민부 대변인은 이러한 규칙적인 단속활동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자를 적발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부각시키는 것이라면서 브리징 비자로 석방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시드니 빌라우드 이민수용소에 억류, 추방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호주에서 취업할 권리가 있는 사람만 고용하는 것은 고용주들의 책임이라면서 불법취업자가 적발된 슈퍼마켓과 식당, 농장 주인들에게 경고장이 발부되고 고용주 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는 고용주는 최고 132백불의 벌금과 징역 2년의 실형에 직면하게 되며 회사들은 불법취업자 1명당 최고 66천불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