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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장

공항출국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6. 17:31
                                       공항 출국 안내
1. 탑승수속ㆍ수하물탁송 
인천국제공항 체크인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하는 여객의 경우 
- 공항에 도착하신 여객은 먼저 해당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체크인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받습니다.  
- 체크인카운터에서는 기내에 휴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기내에는 
가로55cm, 세로40cm, 높이 20cm (총합 115cm 이내), 무게 10kg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되며, 
휴대물품 중 기내반입 시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절대 반입해서
는 안됩니다.  
- 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 옆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대형수하물은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에서 위탁ㆍ처리하여야 합니다.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여객의 경우 
- 도심공항터미널(강남ㆍ센트럴시티ㆍ김포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한 여객은 보안검색 후
 바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합니다.   * 도심공항터미널 문의 : (02) 551-0077~8  
 
2. 출입국신고서 작성 및 출국납부권 구입 
체크인카운터에 비치된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신고시 제출합니다. 출입국신고서는 출국장 안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출국수속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시는 내국인은 10,000원권의 출국납부권을 구입후 제출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출국납부권 구입처 
- 출발층(3층) : 환전소, 보험사 카운터, 출국납부권 자동판매기 등  
- 기타 : 은행지점(2층, 지하1층)  
 
3. 병무신고 및 검역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신고소(여객터미널 3층 동쪽, 국내선 A,B 
아일랜드 뒤쪽)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 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병무신고대상자 :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남자 (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은 제외)  
* 병무신고 관련 문의 : (032) 740-2500  
 
검역소에서는 외국여행자, 동물, 식물에 대한 검역 및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도착지 국가에 따라 검
역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검역 : 여객터미널 2층 중앙 문구점 옆  
- 동물검역 : 여객터미널 2층 우체국 옆  
- 식물검역 : 여객터미널 3층 F아일랜드 뒤편  
 
4. 세관신고 
출국시 외화신고 
-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 반출할 경우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하시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거래외국 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해외
여행경비 이외의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 재에게 신고)
비거주자 등이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출 경우, 한국은행 총재 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이루어지므로 몇 일이 소요될 수 
있고 증빙자료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국일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서 공항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5. 휴대물품 반출신고 
 - 일시 출국하는 여객이나 승무원은 여행 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
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반입물품 재반출 안내 
 - 일시 입국하는 여객 중 고가ㆍ귀중품 등 휴대반입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반
    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물품
   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
   치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부가세ㆍ특소세 환급확인 
 -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 여객은 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
    를 교부받아 출국 시(3개월 이내) 물품과 함께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세관신고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77-8577 (관세청종합상담센터)   
 
6. 보안검색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마치면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기내휴대물품은 가로55Cm, 세로40Cm, 높이20Cm (총합 115Cm이내), 무게 10kg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휴대물품 중 기내반입 시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절대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  
출국장 입구에 있는 보안검색요원에게 여객의 여권 및 탑승권 등의 여행관련서류를 확인받고 공항이용권을 
제출합니다.   출국장에 들어오면 먼저 세관반출신고를 할 여객은 필히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전에 휴대품 
세관반출신고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할 내역이 없는 여객 또는 세관신고가 끝난 여객은 정면에 있는 보안검색대에서 순서대로 
보안검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안검색대에서는 검색요원의 안내에 의해 대기선에서 순서에 따라 휴대물품은 X-ray검색장비 
컨베이어위에 올려놓고 소지품(휴대폰, 동전 등)은 바구니에 넣고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보안검색을 모두 마친 여객은 본인의 휴대물품을 가지고 출국심사지역으로 이동합니니다. 
 
 7. 출국심사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
합니다.   출국심사관은 여권에 출국확인을 해주고, 출국신고서는 떼어낸 후 입국신고서는 여권과 함께 돌려
드립니다.   입국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비행기에서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  예치ㆍ유치품 반환 안내 
 출국 시 세관에 예치된 물품을 찾거나 유치된 물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여객은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 전
에 출국장 내 세관 반송품 인도장(28번 게이트 맞은 편)에서 직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면세품 인도 안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출국 시 면세품 인도장(28번 게이트 맞은 편)에서 인도 받아 출국합니다.  
 
* 면세품 인도 관련 문의 
호텔롯데 (032) 743-2700 / 한진 (032) 742-7907 / 파라다이스(032) 743-2709
동화 (032) 743 - 2704~5 / 신라 (032) 743-2711 / 워커힐 (032) 743-2706
SKM (032) 743 - 2707~8  
 
* 부가세ㆍ특소세 환급 
외국인 여객은 세관의 확인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를 환급카운터에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 받
으실 수 있습니다.  
 
* 코인라커 이용 안내 
코인라커의 위치는 3층 에어사이드 양쪽 엔틀러 입구, 공항안내 카운터 옆(총 2개소)이며, 사용료는 무료
입니다. 대여 키, 마스터키는 각각 해당 안내카운터에서 보관합니다.  
 
8.  탑승 
탑승권에 표시된 탑승구 근처의 라운지에서 시원하게 트인 전경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공항에서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출발 40분전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