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세금 환급) 총 정리~~!!!
출처: 호주투데이 <-- 클릭!!!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Tax return (세금 환급)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 좋죠??
싫으시다구요?? 설마 그럴리가.... ( 간만에 해보는 썰렁한 넝담입니다. 지송..)
세금 환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Non-resident,
학생비자는 Resident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워킹비자도 때로는 Resident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래의 설명 참조하시길~~
Non -resident 적용의 예
1년동안 호주에서 일하시면서 2만불 이상을 버는 경우는 극히 드문경우라 생각되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Non - Resident의 첫 번째 조항인 29%의 세금을 무조건!!! 호주 정부에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Tax를 29%이상 내지 않으셨을 경우, Tax Return을 신고하시면 도리어 돈을 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대략 난감하겠죠??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래서~~~ (혼자 삘 받았습니다..ㅡㅡ;;) 원래는 호주내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면 다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계산해보시고~~ 29%이하로 Tax를 내신다면 안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
예를 들어, 2만불 이하를 벌고 TAX를 20%를 내셨는데 TAX RETURN을 신청하시면 나머지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 2만불 이하를 버셨는데, TAX를 34% 내셨다면 TAX RETURN을 신청하시면 5%를 돌려받겠죠??? ^^
Resident 적용의 예
워킹비자는 일반적으로 Non-residen로 적용이 되지만, 호주에 가실 때 한 곳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Resident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과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셨더라도 서류상으로 그렇게 보이게끔
증명할 수 있다면, Tax-return을 받으실 수 있지요...
Tax-return 관련 회사들은 이러한 점들을 활용해서 환급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6개월을 한 곳에 거주해도 워홀은 무조건 non-resident이기 때문에 랜덤심사에서 아주 가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주변에서 거의 다 돌려받았다고 하시면....편법이겠죠? ^^ 웬만하면 안전한 방법을 택하시길....
Tax Return율
대다수의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들이 한국인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이나 청소같은 것을 할 땐 Tax를 포함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급을 받기 때문에 Tax
Return이라는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게 될 경우,
호주의 회계년도가 끝나는 월에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지요 ^^
Tax return은 수입을 얻기위해 투자한 돈의 일부를 수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다시 세금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과다 부과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낸 세금의 10-20%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재하셔야 해요.. 교통비, 학비, 통장관리비, 교회에 헌납한 돈이나 사회단체에 기부한 돈이 있을 경우도 영수증만 있다면
환불의 대상디 될수도 있으므로 항목을 기재하세요 ... 신청시 그 영수증을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랜덤으로 Tax office에서 연락을 해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허위신고를 해서 걸릴경우 향후에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워홀비자로 가셨다가 향후에, SRS나 학생비자를 신청하시게 될 때, 허위기재 사실이 있으시면 비자 진행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TAX return방법
- Group Certificate와 신청폼을 작성하여 Tax Office에 가서 신청합니다.
(수입이 얼마였고, 세금을 얼마나 지불했는지에 대한 증명서이자,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일했던 곳에서 받으셔야 하구요. 회계연도가 끝나면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일한 사람들에게 보내주는데요.
큰 업체일 경우에는 알아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야 해요
- e -tax로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도 Tax Return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Group certificate는 필요없구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e - tax return을 신청하시면 증거자료를 몇년 동안 보관하셔야 해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본인이 일하시다가 다른곳으로 이동하실 땐 기존에 일하시던 곳에 주소하나 정도는 남겨주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
e - tax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7월 1일부터 10월전에 모두 끝 마치셔야 합니다. ^^
- 그리고 마지막으로, Tax return 대행업체를 통해서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하기도 하고, 환급 받을 확율이 올라가기도 하지요....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Tax Return법 알려드렸구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출처: 호주투데이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