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 VISA
497 졸업생 임시 비자란?
497 졸업생 임시 비자 (이하 497 비자)는 호주에서 신청할 수 있는 유학생 독립기술이민 비자(880, 881,882 등)가 도입될 당시 함께 도입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시 그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497비자는 많은 학생들이 이 비자의 주요 혜택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실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잘못 인식되어 있는 비자 종류 중 하나입니다.
497 비자는 브리징 비자인가?
상당수의 학생들은 졸업생 임시비자를 브리징 비자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브리징 비자는 상기 명시된 카테고리 중 하나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497 비자는 임시 거주 비자로 호주에서 공부한 과정이 끝난 시점에서 6개월간 유효한 비자입니다. 497비자는 학업 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이 시점까지 학생들이 영주권 또는 다른 임시 비자를 신청했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497비자는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없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이민성(DIMIA)은 호주 내 신청 기술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여 학생들이 학생비자가 종료되기 이전에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자는 880, 881 또는 882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있을 때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497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상당수의 학생들은 학생비자가 종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이민성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497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영주권을 신청하면 브리징 비자를 발급받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면 이런 경우 497 비자 신청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는 항상 학생들에게 영주권 신청 전에 졸업생 임시비자를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신청서란 ?
호주에서 신청 가능한 880, 881, 882등의 비자 종류는 그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신청서가 아들레이드로 우송되어야 하며 개인이 직접 이민성에 가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여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일단 여러분의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비자 신청으로 발급되었던 브리징 비자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유효한 브리징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주권 신청서가 반드시 유효해야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작은 실수로 인하여 영주권 신청서 자체가 유효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경우 브리징 비자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유효하지 않은 신청서로 인한 또 한가지 심각한 결과는 다시 호주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97 안전망
본사에서는 (회사 방침의 하나로) 저희 고객분들께 항상 497 비자를 신청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유효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레이드 기술 심사 센타(ASPC)에서 신청서 유효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대개 수 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 불안전안 브리징비자에 의존하기 보다는 안전하고 실질적인 비자를 소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비자를 소지하는 것이 언제나 브리징 비자를 소지하는것 보다 안전합니다. 가령 실수로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되었다해도 여러분이 실질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브리징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상기 경우가 학생들이 범하는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으나 때때로 다른 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발급한 학업 종료 편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게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런 오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발견하기 힘든것으로 연간 많은 학생들의 비자 신청서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지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본사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찾아온 많은 학생들의 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와 같은 경우 언제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민성의 편지를 가지고 본사를 찾은 상당수의 학생들은 497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6개월 마감시한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497비자 소지로 얻을 수 있는 추가 혜택
497 비자 신청은 영주권 신청시 안전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자 종료시점까지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만일 여러분이 어떤 연유로 해외여행을 해야 할 경우 브리징 B 비자(브리징 비자만 소지하고 있을 경우)를 신청해야 하는 제약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ASPC로 영주권을 신청할 시 반드시 호주에서 계셔야 함을 염두에 두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