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임시거주기간 없이 곧 바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 영주비자
사업재능 비자 (Business Talent - Subclass 132)는 사업규모나 자산규모가 일반 사업 경영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사업가들에게 해당되는 비자로, 4년간의 임시 거주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 하실 수 있는 영주비자입니다.
사업재능 비자도 다른 임시 사업자 비자와 마찬가지로 두 단계의 비자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첫 단계가 해당 주정부의 심사로 주정부 심사비용은 없으며 주로 지난 매출액과 사업 또는 투자 계획서를 보고 해당 주에 끼칠 경제적인 이익과 고용창출을 중점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시드니가 위치하고 있는 NSW주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운영할 사업체에 대해 아래의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시키겠다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 스폰서쉽이 승인됩니다.
NSW주 스폰서 신청조건
1. 100만불 이상 투자
2. 25명 이상 고용창출
3. 수출업 (특히 농수산물 및 광물) 관련 사업경영
4. 신기술 도입
이뿐만 아니라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비자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관한 의지 또한 주정부 스폰서쉽 승인 심사의 주요 요인입니다.
주정부 스폰서 승인이 나면 두 번째 단계로 이민성에 실질적인 비자 신청을 해서 다시 한 번 심사를 받는데 구체적인 비자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 신청조건
1. 주정부 승인 필수
2. 비자 신청 직전 4년 중 2년 동안 사업체 내의 비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순 자산 40만불 이상 보유
3. 비자 신청 직전 4년 중 2년 동안 회사 매출액 3백만 불 이상 증명
4. 비자 승인 후 2년 안에 호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비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순 자산 1백 50 만불 이상 보유 증명
5. 55세 미만, 영어 조항 없음
6.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 외에도 신원조회, 신체검사,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하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대사관으로 초청을 받거나 사업 소재지로 대사관 직원들이 찾아 갈 수도 있습니다.
비자 수속기간은 9개월 정도이며 주정부 스폰서 수속기간은 NSW는 10주, VIC는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자가 승인이 되고 나서 2번에 걸쳐서 이민성에서 사업체로 감사가 나오는데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요경비
비자 신청비: $3,995.00
주 신청인 영어교육비: $5,735.00
18세 이상 동반가족 영어교육비: $2,860.00
기타: 회계사 공증비용, 신체검사, 신원조회, 번역비 등
* 위의 금액은 이민성의 방침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