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학생의 새로운 TRA 기술심사 기준(펌)
호주 유학생의 새로운 TRA 기술심사 기준
Skill Pathway | A | B | C | D | E |
National Title | Formal | Informal | Vocational | Occupational | Australian |
Time/Experience | 4 Years | 5 Years | 5 Years | 6~7 Years | 900 Hours |
Training | 900 Hours | 900 Hours | 1800 Hours | Identificable | Minimum |
Specific | Contract of | | Recognised | | |
Primary | Designated Occupation | | |||
Addtional | 3 Years Supervisory Experience | | |||
Secondary | Supervisor/Vocational Education Teacher | |
제가 수개월 전부터 이와 같은 변화가 올 것임을 알려드렸는데 드디어 그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의 효력은 2005년 7월부터이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기준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TRA 기술심사 기준 중 주요한 변화내용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Skill Pathway 중 E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의 표에서 보시듯 호주학위로 기술심사를 받는 경우, 그 동안 시행되어왔던 실기시험(Trade Test)가 폐지되고 심사가 서류심사로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최소 Certificate III 이상이면 기술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던 자격이 강화되어 경력이 900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추가조항이 붙게 되었으며 이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또한 발표가 되었습니다.
TRA에서 말하는 900 시간 이상의 경력
이번 변화로 언급된 900 시간 이상의 경력은 취득하고 이민신청을 하는 직종과 연관성이 있어야하며, 자격을 갖춘 관리자의 감독과 지시하에 기술자로서의 수준에 맞는 업무를 수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턴쉽처럼 무급의 경력은 해당되지 않으며, 유급경력 그 중에서도 호주 노동 임금수준에 준하여 지급된 임금(나이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음)을 받으며 일을 해야하고, 기술심사시에 급여명세서(Pay Slips)나 Taxation Group Certificate 와 같은 세금증명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의 유급경력을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채우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채우기가 그리 쉬운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호주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해결안으로 생각해둔 것이 저에게 있긴하나, 그것을 이렇게 전체공지로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고, 이미 본 과정을 시작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TRA로부터 경력을 인정받는 시점
TRA에서 말하는 경력의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발표후에 나온 윤곽은 기술자 수준으로서의 경력을 쌓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꼭 최소 이민심사 기준인 Cerficate III 취득후의 경력은 아니며, 학교에서 적정수준의 실기수업과 이론수업을 이수했고 직장에서 그 기술을 사용가능한 시점이므로 대략 과정 시작 후 6 개월 후부터의 경력이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성급하게 경력을 쌓으려기 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경력을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