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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언론이 주목하는 457 비자 악용 사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7. 23. 09:00
최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디 에이지, ABC 나이트라인 등 호주 유수 언론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457비자의 악용은 주로 고용주들이 1년에 AUD $41,850인 최소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의료보험 가입을 보장하지 않거나, 불법 노동계약서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노동자를 해고 시키거나 등과 같은 사례로 집계되고 있으며 또한 일자리를 소개한 취업중개업자들이 영어를 못하는 노동자들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 등도 포함된다.
호주 제조업근로자노조 측이 발표한 <457 비자 실태 및 폐단에 대한 연구보고서> 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457 비자 악용 사례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 용접공들의 사례도 포함됐다

20명의 용접공들은 한국에서 취업중개업자의 소개를 받고 호주로 왔다. 처음부터 가족들을 동반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된 이들은 “최대한 빨리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취업중개업자로부터 확답받았다. 고용주는 이들에게 시간당 AUD $40을 지불했으나, 취업중개업자가 일정 금액을 제하고 지불하는 바람에 용접공들은 시간당 AUD $15불 밖에 받지 못했다. 그중 한 용접공은 아침 일찍 취업중개업자가 집을 방문해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강요했으며, 영어를 알지 못하는 용접공이 계약서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하자 바로 거절당했다. 결국 일년에 AUD $72,000을 벌수 있다는 보증을 받고 호주에 온 이 용접공들은 일주일에 56시간을 일하고 AUD $840, 즉 일년에 AUD $43,680 밖에 벌지 못했다.

소개된 한인의 사례뿐 아니라 많은 중국인들은 중국식 임금을 받는등 457 비자에 악용되고 있으며, 얼마 전 브리즈번에서는 8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개 처럼 취급당했다”며 자신의 처지를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화요일 ABC 레이트라인에 출연한 아만다 밴스톤 이민장관은 “457 비자를 악용하는 사례는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부당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면 주저말고 이민성을 찾아와 하소연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