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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 사업체 등록을 위한 가이드 라인 공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1. 09:00
호주 국세청이 사업체 등록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공지했다.
에린 홀란드 국세청 부 총장은 “사업체을 운영하면서 조세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이자는 물론 심각한 수준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업 운영 방식에 따른 조세 등록을 권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운영 방식에 따라 개인사업자, 동업, 신탁 혹은 회사 등 4가지로 분류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Tax File Number(납세자번호, 이하 TFN)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세가지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별도 TFN 등록이 필요하다.
Australian Business Number(호주사업자번호, 이하 ABN)의 경우, 위의 네 종류의 사업체 모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사업체간 거래, 혹은 사업체가 정부와 거래할 때에 이를 이용해야 한다.
사업자가 ABN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거래처가 지불하는 금액에 높은 세금을 징수한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연 매출액이 7만 5천달러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Goods and Services Tax(상품용역세, GST)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반면, 연 매출액 7만 5천달러 이하인 사업체의 경우 선택적으로 GST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불한 GST에 대해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택시기사의 경우 연매출액과 무관하게 반드시 GST에 등록해야한다.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Pay As You Go (원천징수세, 이하 PAYG)’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한다. PAYG는 급료 뿐만 아니라 이사수수료나 취업알선 계약 등의 상태에서 지급된 모든 금액에 적용된다.
또한 국세청은 고용주가 민간의료보험, 융자금, 각종 상품 및 티켓 등 비급료성 혜택을 제공할 경우 ‘Fringe Benefit Tax (부가급부세, 이하 FBT)’에 등록하도록 권유했다. 다만 부가급부세에 면제되는 품목으로는 일인 1대의 컴퓨터, 사업목적의 휴대폰, 회사 제공의 일부 시설, 특정금 이하의 혜택 등을 꼽았다. FBT 조세는 일반 회계연도와 다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