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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호주이민법) 학생비자 관련 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7. 6. 09:00
지난 2007년 7월 1일부로 학생비자 관련 법에 대한 주요 개정이 있었습니다.
1. NO CHANGE OF PROVIDER(8260) 조건의 폐지
- 학교의 동의 없이는 1년간 학교를 바꾸지 못한다는 8206 비자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전학이 이민 관련이 아니라 교육관련이라는 판단 아래 폐지된 이번 조항 대신 발효된
교육부령 National Code of Practice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학업을 이수한 이후에는 학교의
동의 Latter of Release 없이 전과를 할 수 있고, 학업시작 6개월 이내에 전학을 원할
경우에는 학교의 동의하에 전학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전에 1년이던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었고, 법적강제력이 약한 Code of Practice Standard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학의 기회가 보다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Meet Course Requirement (8202) 조건의 개정
- 80% 이하의 출석률을 기록한 학생은 자동적으로 비자 취소고려대상이 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개정된 조항은 학생의 출석률이 70%이상이면 각 학교에서 적합성을 판단하여 이민성에 보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출석률이 80%이하로 내려갈 경우 학생들은 20일 이내에
학교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또한 주어졌습니다. 이는 학교에 출석률에 대해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출석률 만회의 기회를 더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18세 미만의 Welfare Arrangement 개정
- Welfare Arrangement 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과거와는 달리 해당 학교에서
Welfare Letter 에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한국에서 오는 학생이
학교에서 정한 기간 전에 학생이 호주에 도착할 경우 비자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입니다.
18세 미만의 비장 대한 강화는 대한민국의 조기 유학 학생비자 등급향상에 맞추어 보다
수준 높은 조기유학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