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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워홀비자]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 24. 09:00
<호주워홀역사> | |
1995년 7월 한국과 호주간의 협정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2000년 이후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 |
<호주워홀비자의 취지> | |
호주 워홀비자는 호주의 관광(Holiday)을 주 목적으로 입국 하여 단기간 부수적 취업활동을 통하여 여행 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비자이며, 호주문화와 생활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멀티비자라고 할 수 있어요. | |
< 특징> | |
- 모집기간이나 정원이 없으며, 수시로 신청가능 - 평생 1회만 발급 :호주 입국후 1년(지정농장에서 3개월이상 일할 경우 세컨비자신청후 1년 비자연장됨). - 최대 4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 - 한 고용주에서 6개월까지 일할 수 있음. | |
<신청 조건> | |
- - - -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주 비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 기혼자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비자가 발급된 이후 1년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한국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함 ![]() |
< 비자신청 및 신체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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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이민성홈페이지를 통해 E-VISA 접수 신청을 합니다. 신청구비서류 @신청비 (호주불 190달러) E - Visa 신청료 결제는 오직 해외결제가능한 신용카드 로만 가능하며 본인의 것 이외에 부모님, 친구의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여권 (만기일이 최소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신청하기 @인터넷 직접 신청 - 이민성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ecom.immi.gov.au/visas/applyNow.do?form=WHM) ※ E - Visa 신청시 보안관계로 8단계의 신청서란을 15 ~ 30분 내로 작성해야함 -신체검사 준비물 : 여권, 여권용사진 1장, 신체검사비용(5만원 or 15만원) (4주이하연수계획있을 경우 5만원 신검,4주 이상은 15만원 신검비용이 듬- 병원에 직접 납부) 검사내용 : 소변검사, 혈압측정, 몸무게, 키, 시력, 흉부엑스레이, 의사선생님과의 간단한 면담을 통한 건강진단 <서울, seoul> 서울의 경우, 이비자 신청 후 지정병원으로 오전/오후로 나뉘어 본인이 바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로 종합건강센터 : 지하철1호선 종각역 8번출구 인사동방향 하나로빌딩 3층 Tel: 02-732-3030 강남성모병원 : 지하철2호선 서초역 6번출구 유학생검진센터 1층 Tel:02-590-2967 세브란스병원 : 서대문구 신촌동 Tel: 02-361-6451~2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여의도) : Tel: 3779-1114, 3779-1521 <부산, busan> 부산의 경우, 이비자 신청하기 전 각 지정병원에 미리 전화하셔서 신체검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부산 침례병원: 금정구 남산동 지하철역 옆 051)580-1313 부산대학교 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1-10 부산대학 병원 TEL 051)240-7890,2 **** 호주이민성 지정병원은 서울과 부산에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