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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워킹홀리데이]승인후 호주입국못했을 경우-차후 재신청가능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 29. 09:00
안녕하세요. 호주대사관 인증 호주교육스페셜리스트 비키입니다.
[차후에 워홀비자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워홀비자신청후에 신검을 받지 않았을 경우
2. 승인후에 1년이내로 호주입국을 하지 않았을 경우
3. 승인후에 개인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했을 경우
위에 상황일 경우에 차후에 다시 비자신청비를 내시고 워홀비자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워홀비자취소시에는 비자신청비환불은 되지 않는 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