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워홀비자
호주에서 일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디노사이드
2008. 4. 3. 18:47
출처: 호주투데이 <-- 클릭!!!
1. 호주에서 일 시작하기
Tax File Number (TFN) 신청하기
호주에서 일을 하려면 Tax Office 에서 TFN를 받아야 합니다. 호주 Taxation Office 웹사이트인 www.ato.gov.au 를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TFN 신청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호주에 입국을 하신 상태여야 하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ATO 에서 보통 10일 안에 TFN 를 신청할 때 작성한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 TFN Declaration 을 통하여 고용주는 고용인의 신상자료와 세금율을 결정하며, 고용인
의 TFN 으로 세금을 적립하여 ATO 에 불입합니다. 이 불입된 세금을 나중에 일이 끝나면 얼마의 세금을 징수했는지 증서(Payment Summary)를 주게 된다.
2. 일 마치기
Payment summary 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일을 그만 둘 때,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총 급여액과 총 세금액이 적힌 payment summary
를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때마다 고용주에
게 payment summary 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으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이고 고용주는 payment summary 를
7월 둘째주까지 고용인에게 발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발행한
payment summary 를 Tax file number declaration 에 쓰인 주소로 발송을 하므로 호주 여
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한다면 고용주에게 자신이 payment summary 를 받을 수 있는
우편 주소를 정확히 줘야 합니다.
만약 두 회계연도를 걸쳐서 일을 했다면 7월에는 전 회계연도까지의 payment summary 를
받아야 하고 일을 그만둘 때 7월 1일 이후부터 일한 날까지의 payment summary 를 받아야
합니다.
3. 세금 환급 신청하기
호주에서 일을 했다면 매년 세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고 신청 후 완료까지 최대 6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금 환
급은 반드시 진실된 정보만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환급 대행을 해주는 곳이 많아져서.. 혼자하기가 벅차시다면..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것도 좋은방법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