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sir 이란???
SIR이란???
호주이민성에서는 2004년 7월1일부터 지방독립기술 (Skilled-Independent Regional) 임시비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SIR임시비자는 인구 감소와 기술인력 부족으로 낙후되가는 지방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새로 만든 비자로서 비자신청인이 기술인으로서 지방이나 저밀도 인구지역에서라도 일정기간을 거주하면서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신청요건만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1. 신청요건
SIR 임시비자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일반독립기술이민비자의 기본 신청요건을 충족시키고 기타 추가요건으로 주정부 스폰서쉽을 얻을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a) 나이 – 45세 미만
(b) 영어 – IELTS 각 항목마다 5.0 이상 (Vocational English)
(c) 이민성에 신청하려는 직업의 관련기술심사 통과 필요
(d) 신청직업은 반드시 이민성이 지정한 기술 직업군 (Skilled Occupations List – SOL)에서 정해야 한다.
(e) 최근 재직 경력이 필요하며신청인이 선택한 직업이 직업군내에서 60점을 받을 경우, 직업경력이 임시비자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지난 18개월 중 12개월간의 최근 직업경력만이 필요하며, 직업군내에서 40점 또는 50점인 경우에는, 지난 3년 중 적어도 2년의 직업경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호주에서 2년간의 Full-time공부이후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위수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SIR 임시비자를 신청하면 상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업경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2. 신청자는 반드시 주정부의 후원을 받아야 하며, SIR임시비자 신청시 스폰서쉽의 취득을 증명해야만 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비자신청전 거주희망지역 주정부의 스폰서쉽 요구조건을 파악해야만 한다.
SIR임시비자를 후원하는 주정부와 관련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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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ern Australia: 현재까지 연락처가 정해지지 않았음
· ACT: SIR임시비자신청 관련지역에 해당되지 않음
3. 비자 기간: 우선 3년 비자가 주어지고, 비자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조건이 안될 경우 1년 더 비자연장이 가능하다. 재연장시에는 인하조정된 비자비용을 지불하며 이민성에 첫번째 비자의 조건을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부여된다. SIR 임시비자는 신청자의 평생에 2번만이 신청 가능하다.
4. 신청자와 신청자의 가족은 비자기간동안 반드시 스폰서쉽을 받은 지방지역에서 거주, 취업이나 학업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만 한다.
5. SIR 임시비자 소지자는 3년간 해당지역에 거주 중 적어도 2년을 거주한 뒤, 이 기간중 합쳐서 1년을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6. SIR 임시비자는 일반 독립기술이민관련 비자보다 우선 순위로 심사되기 때문에 비자결정이 빨라진다.
7. SIR 임시비자 신청자는 아래 지역을 제외한 호주 전역에 거주할 수 있다
· · · · · | · Gold Coast · · · ACT |
8. SIR 임시비자에서 영주권비자까지의 신청방법
(a) 비자신청인은 우선 자신이 독립기술이민 기본요건과 추가필요사항을 만족시키는가 확인한다.
일반 신청자 | · 신청자는 비자신청당시 45세 미만일 것 · 영어 – IELTS 각 항목마다 5.0 이상 (Vocational English) · 주정부나 관련 해당 기관에서 스폰서쉽 획득필요 · 독립기술이민 점수계산에 따라 110점 취득필요 · 신청직업을 반드시 기술직업군 (Skilled Occupations List)에서 선택할 것 · 이민성에 신청하려는 직업의 관련기술심사 통과 필요 · 호주에서 2년간 Full-time으로 공부한 뒤 6개월 이내에 SIR임시비자를 신청하여 경력이 면제된 대상이 아닌 이상 최근 재직경력 필요 · 관련 비자신청비용 지불할 것 · 영주권에 준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통과할 것 |
일반독립기술이민비자 (136)를 신청하여 총 110점의 점수(Pool Mark)에 해당하는 신청자 | · 이미 136비자를 신청하여 나이, 영어, 기술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점수가 110점인 신청자들은 이민성으로 부터 SIR임시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 · 이민성에서 비자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편지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아델라이드이민사무국(ASPC)으로 신청필요 · 위 기간내에 신청한 신청자의 경우 접수당시의 나이점수계산은 이전 136비자신청당시에 준한 점수 허용 · 신청자는 다시 새 신청서를 기입하거나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음, 단지 비자신청이후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엔 반드시 ASPC에 알려야 함 · 주정부나 관련 해당 기관에서 스폰서쉽 획득필요 · 인하조정된 비자신청비 지불필요 · 영주권에 준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통과할 것 |
호주유학생 신청자 | · 신청자는 비자신청당시 45세 미만일 것 · 영어 – IELTS 각 항목마다 5.0 이상 (Vocational English) · SIR 임시비자 신청이 허용되는 학생비자 소지자일 것 · 관련 비자신청비용 지불할 것 · 호주학위를 이수한 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60점 직업을 신청직업으로 선택한 경우 관련기술 심사기관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음을 증명할 것 · 50점 직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적어도 2년간 의 Full-time학업을 통하여 호주 박사학위를 이수했거나, 2년간 지방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호주학위를 이수한 후 해당 심사기관을 통과한 신청자들에 한함 · 주정부나 관련 해당 기관에서 스폰서쉽 획득필요 · 독립기술이민 점수계산에 따라 110점 취득필요 · 임시비자신청을 위하여 신체검사 받았음을 증명할 것 · 호주신원조회를 신청했음을 증명할 것 · 영주권에 준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통과할 것 |
(b) 해당 기술심사기관을 통과한다.
(c) 이민희망지역의 직업을 알아본다: 신청자는 이민희망지역의 취업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내의
고용주에게 구직신청을 한 뒤, 가능하면 취업면담까지 신청한다.
(d) 주정부나 관련 해당 기관에서 스폰서쉽을 취득한다
(e) SIR 임시비자를 신청한다
(f)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하면 지정지역에 3년중 적어도 2년을 거주하면서, 이 기간동안 합쳐서 적어도 1년을 취업 또는 자영업을 운영한 뒤, 영주권을 신청한다.
(g) 영주권 신청시 신청이 가능한 비자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 주정부후원 독립기술이민비자 (State/Territory Nominated Independent)
· 사업이민 (Business Owner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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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특보기사>
워킹 홀리데이 비자 '농촌 근무 3 개월 하면 1년 체류 연장'
아만다 밴스톤(Amanda Vanstone) 연방 이민 장관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WHM:Working Holiday Maker) 보유자들이 호주의 농촌 경제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지대하다고 판단, 이들이 농촌 근무를 최소한 3 개월하면 호주에 1년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밴스톤 장관은 목요일 2005-06년 이민쿼터 개정 시행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일생에 단 한번 발급되는 것이지만, 호주의 경우 이들의 노동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온 젊은이 호주의 농촌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내년도 이민쿼터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업 관계자들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며, “워킹 홀리데이 비자 보유자들이 호주 체류 1년을 더 하기 위해서는 수확기에 최소 3개월은 농촌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변경된 규정에 의하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 보유자들은 2005년 11월 이후부터 수확기에 3개월 이상 농촌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1년 더 WHM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호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실시, 당시는 일년에 5만 명 정도가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했다. 호주에 입국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보유자는 2000년 이후 계속 증가, 2004-05년에는 연간 10만 명 이상이 입국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보유자 1년에 10만 명 이상 WHM 비자 발급, ‘지역 독립 기술이민’ 신청 가능
밴스톤 장관은 또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보유자 가운데 숙련기술를 갖춘 젊은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이 호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술을 있으면 이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국내에 머물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보유자들과 직업훈련 비자(Occupational Trainee Visa) 보유자들이 호주에서 취업을 하는 도중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인정 받아 “지역 독립 기술 비자”(Occupational Trainee Visa) 항목을 통한 영주권 신청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능직 인력을 해외에서 수급하는 방안 보다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직업훈련 비자 보유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접근 방법으로 이들을 국내 노동 인력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퍼스, 애들레이드 등 저인구밀집 도시,‘지역독립기술’ 신청시, 가선점 10점 부여
이민성은 기술이민 쿼터를 현재 7만8천 명 수준에서 2만명 늘려 2005-06년 기술이민 쿼터를 9만7천5백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 동시에 퍼스, 애들레이드 등 저인구밀집 도시에서는 ‘지역독립기술’(SIR: Skilled Independent Regional) 비자를 신청할 때 가산점 10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밴스톤 장관은 시드니와 멜번 그리고 브리스번 등 대도시 보다는 퍼스, 애들레이드 그리고 다윈이나 호바트 등에서 기술인력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저인구밀집 지역에 정착을 원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가산점 10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역적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ustralian Financial Review는 금요일(15일) 2만 명의 기술 인력이 영주권을 취득받아 호주 국내에 유입되면 향후 4년간 호주화 12억불에 상당하는 경제 기여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야당인 노동당과 노동조합에서는 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기술 이민자 유입으로 대체하는 정부의 방안에 반대를 표명했다고 전하며, 노동당은 국내 기술인력 훈련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반면, 호주 비즈니스 카운슬(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등의 기업 연합체에서는 이민성의 기술인력 쿼터 증가에 대해 이민자의 유입은 부동산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캐티 레히(Katie Lahey) 호주 비즈니스 카운슬 회장은 정부는 현재의 이민쿼터를 2010년까지 연간 18만 명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기술 인력의 확보는 호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레히 회장은 정부는 또한 이민자들에게 초기 정착과정에서 몇 년 간의 세금 감면 혜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기술 인력을 호주에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기술이민 쿼터 현황
(인도주의 프로그램 수치 제외)
항목: 2003-04년 2004-05년 2005-06년
(결과) (예정) (계획)
Employer Sponsored 10,400 11,920 15,000
(고용주 스폰서쉽)
Skilled Independent 38,720 43,180 49,200
(독립 기술)
State/Regional Sponsored 1,630 3,440 10,000
(주 / 지역 스폰서쉽)
Skilled Australian Sponsored 14,590 14,650 17,700
(가족초청 기술 이민)
Distinguished Talent 230 160 200
(우수 재능 보유)
Business Skills 5,670 4,840 5,400
(비즈니스 기술)
Total Skills
(기술항목 종합) 71,240 78,190 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