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펌] 163 가영주권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3
개요
지난 10월 20일 NSW주의 주정부 스폰서쉽 가이드 라인이 발표되는 것으로
호주 내의 모든 주에서 주정부 스폰서쉽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단 주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스폰서쉽을 받으면 그 스폰서쉽을 기본자격으로
163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다.
흔히 163비자를 종전의 457 비자와 비슷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비자는 가영주권(provisional visa)으로서 457 임시비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163비자는 현재 비자 취소 조항이 없으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며
배우자비자 신청시 발급되는 것과 같은 가영주권이므로 그와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향후 영주권 신청과 관련없이 거주의 문제만을 볼 때,
반드시 주정부 스폰서쉽을 받은 주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자녀들의 취학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된다.
163 가영주권의 기간은 4년으로, 2년만 지나면 비자기간중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즉 163비자를 취득한 2년 후에, 그 2년중 1년간의 사업경력만 있으면
#892 등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맞추어야 할 사업경력의 조건은 과거 845비자와 비교할 때 현저히 용이하다.
우선 필수조건으로 연간매출 20만불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였어야 하며
동시에 다음 세가지 조건 중 두가지를 만족시키면 된다.
첫째,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1인 이상 고용
둘째, 현재 호주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사업체 투자분 포함)25만불 증명
셋째, 사업체 자산 7만5천불 증명
위의 조건을 맞추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
주정부 스폰서쉽을 받은 주에서 사업을 했으면 다시 스폰서쉽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신청할 수가 있다.
만일 스폰서쉽을 받은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사업을 하였다면
그 주에서 다시 주정부 스폰서쉽을 받은 다음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조건>
1. 주정부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 주정부의 경제 발전을 고려한 사업계획서를 주정부에 제출하여 심사 받는다.
2. 성공적인 사업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비자 신청 직전 4년 중 최소 2년 동안 연간 매출이 최소 30만불(2억 4천) 이상인 기업체의 지분을
10%이상 소유하고 경영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아니면 신청직전 최소 4년 간 연간매출 100만불 이상인 업체의 고위 경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163비자 취득 후 2년 이내에 호주에 가져올 수 있는, 25만불(2억) 이상의 재산과 위 재산 외에
호주에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
5. 신청당시 55세 미만 또는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하다.
6.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종사했을 경우 50% 이상의 시간을 경영업무 외에 사용하지
않았어야 한다.
7.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호주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8.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설립 운영 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9. 그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호주에 임시적으로 체류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10. 상기 비자의 의무조항을 이해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11. 영어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 IELTS 5.0 이상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소정의 영어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영어성적을 면제받으며 비자취득후 510시간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