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펌] 호주 SIR (지방독립기술) 임시비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3

 

 

호주이민성에서는 2004 71일부터 지방독립기술 (Skilled-Independent Regional) 임시비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SIR임시비자는 인구 감소와 기술인력 부족으로 낙후되가는 지방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새로 만든 비자로서 비자신청인이 기술인으로서 지방이나 저밀도 인구지역에서라도 일정기간을 거주하면서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신청요건만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1. 신청요건
SIR 임시비자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일반독립기술이민비자의 기본 신청요건을 충족시키고 기타 추가요건으로 주정부 스폰서쉽을 얻을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a)      나이 – 45 미만

(b)     영어 – IELTS 항목마다 5.0 이상 (Vocational English)

(c)      이민성에 신청하려는 직업의 관련기술심사 통과 필요

(d)     신청직업은 반드시 이민성이 지정한 기술 직업군 (Skilled Occupations List – SOL)에서 정해야 한다.

(e)      최근 재직 경력이 필요하며신청인이 선택한 직업이 직업군내에서 60점을 받을 경우, 직업경력이 임시비자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지난 18개월 12개월간의 최근 직업경력만이 필요하며, 직업군내에서 40 또는 50점인 경우에는, 지난 3 적어도 2년의 직업경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호주에서 2년간의 Full-time공부이후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위수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SIR 임시비자를 신청하면 상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업경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2. 신청자는 반드시 주정부의 후원을 받아야 하며, SIR임시비자 신청시 스폰서쉽의 취득을 증명해야만 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비자신청전 거주희망지역 주정부의 스폰서쉽 요구조건을 파악해야만 한다.

 

SIR임시비자를 후원하는 주정부와 관련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New South Wales: www.business.nsw.gov.au

·          Northern Territory: www.migration.nt.gov.au

·          Queensland: www.migration.qld.gov.au

·          South Australia: www.immigration.sa.gov.au

·          Tasmania: www.deelopment.tas.gov.au

·          Victoria: www.LiveInVictoria.vic.gov.au

·          Western Australia: 현재까지 연락처가 정해지지 않았음

·          ACT: SIR임시비자신청 관련지역에 해당되지 않음

 

3. 비자 기간: 우선 3년 비자가 주어지고, 비자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조건이 안될 경우 1년 더 비자연장이 가능하다. 재연장시에는 인하조정된 비자비용을 지불하며 이민성에 첫번째 비자의 조건을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부여된다. SIR 임시비자는 신청자의 평생에 2번만이 신청 가능하다.

 

4. 신청자와 신청자의 가족은 비자기간동안 반드시 스폰서쉽을 받은 지방지역에서 거주, 취업이나 학업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만 한다.

 

5. SIR 임시비자 소지자는 3년간 해당지역에 거주 중 적어도 2년을 거주한 뒤, 이 기간중 합쳐서 1년을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6. SIR 임시비자는 일반 독립기술이민관련 비자보다 우선 순위로 심사되기 때문에 비자결정이 빨라진다.

 

7. SIR 임시비자 신청자는 아래 지역을 제외한 호주 전역에 거주할 수 있다

 

·          Sydney

·          Newcastle

·          Wollongong

·          NSW Central Coast

·          Brisbane

·          Gold Coast

·          Perth

·          Melbourne

·          ACT

 

 

8. SIR 임시비자에서 영주권비자까지의 신청방법

(a) 비자신청인은 우선 자신이 독립기술이민 기본요건과 추가필요사항을 만족시키는가 확인한다.

일반 신청자

·          신청자는 비자신청당시 45세 미만일 것

·          영어 – IELTS 항목마다 5.0 이상 (Vocational English)

·          주정부나 관련 해당 기관에서 스폰서쉽 획득필요

·          독립기술이민 점수계산에 따라 110점 취득필요

·          신청직업을 반드시 기술직업군 (Skilled Occupations List)에서 선택할 것

·          이민성에 신청하려는 직업의 관련기술심사 통과 필요

·          호주에서 2년간 Full-time으로 공부한 6개월 이내에 SIR임시비자를 신청하여 경력이 면제된 대상이 아닌 이상 최근 재직경력 필요

·          관련 비자신청비용 지불할 것

·          영주권에 준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통과할 것

일반독립기술이민비자 (136)를 신청하여 총 110점의 점수(Pool Mark)에 해당하는 신청자

·          이미 136비자를 신청하여 나이, 영어, 기술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점수가 110점인 신청자들은 이민성으로 부터 SIR임시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

·          이민성에서 비자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편지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아델라이드이민사무국(ASPC)으로 신청필요

·          위 기간내에 신청한 신청자의 경우 접수당시의 나이점수계산은 이전 136비자신청당시에 준한 점수 허용

·          신청자는 다시 새 신청서를 기입하거나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음, 단지 비자신청이후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엔 반드시 ASPC에 알려야 함

·          주정부나 관련 해당 기관에서 스폰서쉽 획득필요

·          인하조정된 비자신청비 지불필요

·          영주권에 준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통과할 것

호주유학생 신청자

·          신청자는 비자신청당시 45세 미만일 것

·          영어 – IELTS 항목마다 5.0 이상 (Vocational English)

·          SIR 임시비자 신청이 허용되는 학생비자 소지자일 것

·          관련 비자신청비용 지불할 것

·          호주학위를 이수한 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60점 직업을 신청직업으로 선택한 경우 관련기술 심사기관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음을 증명할 것

·          50점 직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적어도 2년간 의 Full-time학업을 통하여 호주 박사학위를 이수했거나, 2년간 지방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호주학위를 이수한 후 해당 심사기관을 통과한 신청자들에 한함

·          주정부나 관련 해당 기관에서 스폰서쉽 획득필요

·          독립기술이민 점수계산에 따라 110점 취득필요

·          임시비자신청을 위하여 신체검사 받았음을 증명할 것

·          호주신원조회를 신청했음을 증명할 것

·          영주권에 준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통과할 것

 

(b) 해당 기술심사기관을 통과한다.

(c) 이민희망지역의 직업을 알아본다: 신청자는 이민희망지역의 취업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내의

고용주에게 구직신청을 한 뒤, 가능하면 취업면담까지 신청한다.

(d) 주정부나 관련 해당 기관에서 스폰서쉽을 취득한다

(e) SIR 임시비자를 신청한다

(f)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하면 지정지역에 3년중 적어도 2년을 거주하면서, 이 기간동안 합쳐서 적어도 1년을 취업 또는 자영업을 운영한 뒤, 영주권을 신청한다.

(g) 영주권 신청시 신청이 가능한 비자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          주정부후원 독립기술이민비자 (State/Territory Nominated Independent)

·          사업이민 (Business Owner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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