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펌] 호주 이민법 바로 알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3
이민 상식 중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과 자주 질문 되는 내용에 대해 기술합니다.
 
1.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이민법 48조 조항
이민업무 중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이며 수차례 설명을 드려도 불충분하다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민법 기초 지식입니다.

이민법 48조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최종 입국 이후로 비자가 거절 혹은 취소된 기록을 가진 불법 체류자나 브리징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계속 체류하면서 법규가 지정하는 몇 가지 특수한 비자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 해당자가 신청 가능한 비자의 종류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법조항 자체는 ‘법규가 지정한 몇 가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지만 사실상 48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호주 내에서 비자 신청할 권리가 거의 없다는 부정적인 내용의 조항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주에 3개월 관광비자 (ETA-전산비자)를  받아 들어온 A씨의 경우 관광비자가 끝나기 전에 스폰서 회사를 구해 457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457비자가 거절된 경우 신청인은 이민법 48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457비자에 대한 거절이 결정된 것이라면 유효한 비자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이 신청인은 다른 457비자 혹은 기타 가능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입국 이후로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으므로 48조항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새로운 비자 신청 시점에서 이 신청인은 브리징 비자 소지자 혹은 불법 체류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48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예의 경우에 457비자에 대한 거절 시점이 관광비자가 끝난 브리징 비자 소지 시점이거나 혹은 457비자 거절 이후 재심 혹은 다른 비자 신청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라면 이민법 48조에 해당되어 추후 호주 내에서의 비자 신청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민법 48조항에 적용되는 경우 신청인이 호주를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면 이전의 비자 기록에 의한 48조항 적용사항을 벗어나게 되므로 호주 내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이 경우 출국할 때 현재 계류중인 비자 신청이나 재심 신청을 모두 철회하고 출국하시는 것이 재입국 후 새로운 비자 신청을 위해 바람직하며 다른 신청 계류 중 브리징 B 비자를 통해 해외에 다녀오시는 것으로는 48조항 적용사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불법체류나 비자 거절 / 취소의 경력을 가진 상태에서 호주를 떠나게 되면 재입국 및 임시 비자 신청이 쉽지 않으므로 단순히 출국 후 재입국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친척 스폰서의 조건
친척이나 가족 중에 한 분이 영주권을 바게 되면 그 가족의 형제 / 자매가 영주권을 받는 것은 매우 수월해지며 계속 연결하여 부모님의 비자 신청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척을 스폰서하는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하려면 스폰서의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무조건 영주권자 이상이라고 해서 스폰서의 자격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신청하는 비자 종류에 따라서도 각각 자격사항이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친척이 스폰서가 되어 신청하는 비자 중 배우자 비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스폰서의 자격사항 중 “스폰서가 Settled-정착되었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이 질문 되는 사항으로 많은 분들이 호주에서의 스폰서가 영주권을 취득한지 2년이 넘었어야만 스폰서 자격이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민법에서는 스폰서가 “Settled-정착되었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풀어 설명하면 스폰서가 호주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만큼의 기간을 체류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간으로 이민법은 “Reasonable Period of Residence- 적당한 기간”으로만 명시하고 있으며 이민성 내부지침서에서는 그 적당한 기간을 2년 이상이라고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영주권을 취득한지 2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한지 2년 이상의 기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풀어보자면 영주권을 취득과는 별개로 다른 합법적인 비자로 호주에 2년 이상 체류했으면 적당한 기간동안 호주에 정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 유학 2년 이상으로 며칠 전 영주권을 취득한 분은 현재 영주권자이며 합법적인 비자로 이미 2년 이상 호주에 체류하셨으므로 영주권 취득한지는 며칠 지나지 않았더라도 친척 스폰서로서의 자격에는 부합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오랜 기간동안 불법으로 체류를 하다가 지금은 없어진 18세 특수 비자를 통해 지난 6월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현재 영주권자이기는 하지만 호주에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스폰서의 자격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136 기술이민을 신청하여 2년 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두어달 잠시 호주에 체류하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재산이며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엊그제 들어오신 분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신지는 2년이 넘었어도 실제 호주 체류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므로 친척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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