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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부동산 신규 투자자 세금공제신고에 신중 기해야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0:59
6000건 재조사 통해 3600건 국세청 감사 진행돼

지난 주 부동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감사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 자기자본 조달비율 신고(negative gearing)의 부정조작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3-2004년에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한 2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산업 분석가들은 높은 이자율과 같은 거시 경제적 요인들이 신고금액의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격적 접근이 주된 요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들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예상 임대료 회수금을 훨씬 웃돌 만큼 많은 돈을 대출받고 원금 이득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ATO(호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동안 140만 납세자들이 임대료 공제를 신고했으며 부동산 투자 공제는 전보다 19.5퍼센트 늘어난 17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은 26억 달러를 순 손실로 신고했으며 이는 작년의 두 배에 달한다.

한편 10년 전인 1993-1994년 때만 해도 투자자들은 임대 투자로부터 400만 달러의 순익을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 국세청은 부동산 투자와 무관한 공제신고를 집중적으로 가려낼 예정이다.
이와 무관하지 않게 개인세금 부청장 젠 패럴씨는 감사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비용이나 자동차관련 소비 내역을 투자공제 신고에 포함시킨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패럴 청장은 “융자의 일부를 부동산 투자에 이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쓴 것을 모두 공제신청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6000건의 세금 환급 재조사를 통해 3600건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재조사가 진행됐던 4600건에서 40퍼센트나 늘어난 수치이며 감사를 통해 730만 달러의 공제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감사를 통해 96퍼센트가 공제신고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동산 매매에 대한 원금 이득도 감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003-2004년 동안 전년대비 21퍼센트 늘어난 93만 명의 납세자들이 95억 달러의 원금 이득(capital gains)을 신고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53퍼센트 증가한 액수다. 그러나 국세청 대변인은 이는 부동산 보다 주식시장으로 인한 경우가 월등히 많다고 밝혔다.

이같이 세금공제 신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투자 신규 투자자들을 위해 국세청은 별도의 설명서를 제공해 투자에 따르는 의무규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입문자들은 위와 같은 설명서와 관련된 정보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