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펌] 고용주 지명제도 어떻게 바뀌나?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3
지난 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금년 4월 2일부터는 고용주 지명제도가 일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고용주가 제시하는 요건들이, 몇 가지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1. 노동시장조사 [신문광고 등] 의 폐지
고용주가 고도의 기술인력을 호주 내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문광고 등 이른바 노동시장조사는 불필요하게 된다. 그 동안 신문광고 등에 대한 불만 및 불필요성과 무가치성 등이 많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고용주가 고도의 기술인력을 호주 내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문광고 등 이른바 노동시장조사는 불필요하게 된다. 그 동안 신문광고 등에 대한 불만 및 불필요성과 무가치성 등이 많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만족할만한 훈련기록 및 훈련계획의 제출은,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에 대한 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계속 필요하게 된다.
2. 모든 비자 신청서는 호주내에 접수
지금부터는 신청자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ENS 의 제 2단계인 비자신청서[Visa Application] 는 ENS Nomination 이 접수된 호주 내 이민성사무실에 접수시키도록 규정이 바뀐다. 또 Nomination 이 접수되기 전에 비자신청서를 접수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Nomination 이 허가된 6개월 이내에 비자신청서를 접수 시켜야 한다는 조항 등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ENS Nomination 과 비자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시켜도 된다는 의미가 되며,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고용주가 계속적으로 Nomination을 허가 받아 둘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지금부터는 신청자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ENS 의 제 2단계인 비자신청서[Visa Application] 는 ENS Nomination 이 접수된 호주 내 이민성사무실에 접수시키도록 규정이 바뀐다. 또 Nomination 이 접수되기 전에 비자신청서를 접수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Nomination 이 허가된 6개월 이내에 비자신청서를 접수 시켜야 한다는 조항 등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ENS Nomination 과 비자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시켜도 된다는 의미가 되며,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고용주가 계속적으로 Nomination을 허가 받아 둘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3. 일관성 및 진실성의 향상.
ENS 의 진실성을 향상키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강화된다.
-ENS Nomination을 접수시키는 고용주는 호주 내에서 적극적 및 합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 457 비자 요건과 흡사]
ENS 의 진실성을 향상키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강화된다.
-ENS Nomination을 접수시키는 고용주는 호주 내에서 적극적 및 합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 457 비자 요건과 흡사]
-그 사업체가 과거에 산업관련법 혹은 이민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한다. [이것 역시 현행 457 과 흡사한 것으로서, 가령 불법 체류 자를 고용한 사실, 임시비자와 관련된 Sponsorship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고용주는 산업관련법을 잘 준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산업관계성으로부터 그 사업체가 그 동안 산업관련법을 잘 준수했다는 증명을 해 주는 문서가 없으면 ENS 는 즉각 거절된다.
-고용주는 산업관련법을 잘 준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산업관계성으로부터 그 사업체가 그 동안 산업관련법을 잘 준수했다는 증명을 해 주는 문서가 없으면 ENS 는 즉각 거절된다.
-비자 신청서가 결정될 시점에서, ENS Nomination 이 이미 허가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주로부터 그 Nomination을 취소 당한 사실이 없고 Nomination 상에 나와 있는 일자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기타 허가요건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4. 기타 주요사항:
-전자식 접수가 금년 7월부터 가능하다.
-ENS 기술직업 List 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Gazette Notice 형식으로 발표되며, 그 List 에 없는 직업은 고용주 지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식 접수가 금년 7월부터 가능하다.
-ENS 기술직업 List 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Gazette Notice 형식으로 발표되며, 그 List 에 없는 직업은 고용주 지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 임금제 도입. [일반: 39,100불, IT: 57,750불]
-소정양식 [785 및 47ES] 4월 2일부터 바뀜.
-2006년 10월경이면, ASCO 사전 [호주표준 직업분류사전] 이 사라지고,
대신 ANZCO 사전 [호주 뉴질랜드 직업분류사전] 등장.
-소정양식 [785 및 47ES] 4월 2일부터 바뀜.
-2006년 10월경이면, ASCO 사전 [호주표준 직업분류사전] 이 사라지고,
대신 ANZCO 사전 [호주 뉴질랜드 직업분류사전] 등장.
-산업관련법 위반사례가 있는 사업체는 ENS 불가.
-ENS 및 비자신청을 호주 내에서 접수시켰어도, 비자신청자는 비자 발급시 개인사정에 따라 호주 혹은 해외에 있을 수 있음. [지금까지는 비자신청시 해외에 있었으면 비자발급시도 해외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
-ENS 및 비자신청을 호주 내에서 접수시켰어도, 비자신청자는 비자 발급시 개인사정에 따라 호주 혹은 해외에 있을 수 있음. [지금까지는 비자신청시 해외에 있었으면 비자발급시도 해외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
-신청자는 45세 미만으로 직업영어 [IELTS 5.0 이상] 를 구사할것.
[KHK 이민상담소 제공: 9787-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