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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IELTS 시험 필수화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6. 14:31
최근 호주 이민법무사 협회인 MIA- Migration Institute of Australia 의 게시판을 통해 조만간 기술이민 신청인들에 대한 영어점수 정책이 변경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려졌습니다. 그후 이민성으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아래의 내용이 곧 사실화될 것이며 이미 PAM – 이민성 내부지침서가 이렇게 작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과연 시험을 피해 갈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마련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요하기에 앞서 해당 신청인들께서는 앞으로IELTS 6.0 이상의 영어 점수가 필수 사항이 될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어점수와 관련하여 변경될 이 조항은 최근 120점으로 상향조정된 기술심사 합격점수 발표 이후 특히 디플로마 관련 572 번 비자를 받아 요리학교, 미용학교 등등의 기술직과 관련 된 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또다른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개정 예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유학생 기술이민 신청시 신청인이 처음 호주 입국시 소지했던 비자가 assessment level 3 급 이하의 비자였다면 자동적으로 영어 점수 20점을 받을수 없고 IELTS시험을 치뤄 6.0이상의 점수를 증명하여야만 20점을 받을수 있을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 유학생에 대한assessment level은 디플로마 과정 에 해당되는572 번 비자(assessment level-3급)를 제외하곤 모두 2급 이상입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디플로마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서 572 번 비자를 발급받아온 유학생들은 호주에서 학사 또는 석사 과정을 추가로 공부했거나 오랜 기간동안 영어사용국가에서 유학 등의 이유로 생활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영어점수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셈입니다. 이에 적용될 수 있는 해당인들의 기준을 각 나라의 Assessment level의 등급과 첫 학생비자에 둔다면 여러가지 불합리한 상황과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민성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했으나 담당자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CERTIFICATE 3 급 이상의 코스를 2년 이상 공부했으면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IELTS 6.0 기준의 20점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작년 중반 이후 영어 점수 관련 사항의 강화로 인해 해당 코스 이수자에게도 IELTS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코스의 기간과 성격에 따라 심사관의 재량으로 별도의 영어점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민성 내부 규정서(PAM)에 의한 것으로 심사관은 코스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RANDOM으로 IELTS 점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IELTS 점수를 요구받은 신청인이 영어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같은 코스의 다른 신청인에게도 영어 점수를 요구할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민성 내부규정서인 PAM은 이민법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 지침서로 앞으로 변경될 영어 점수 관련 조항도 이 PAM에 기록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에 대한 내부규정서의 영문 내용 원문을 실어 드립니다. 및 줄을 친 굵은 글 사항에 해당되면 아직까지는 대부분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영어면제 관련 PAM 내부 지침서 48.6 조항 - Cases for which IELTS testing is \"not necessary\" If it is not necessary for an applicant to sit a test, regulation 2.26(4) allows officers to make their own determination of the applicant’s English proficiency……
…The type of evidence that officers could take into account to invoke the awarding of points where testing was not ‘necessary’ would include that the person
is a native English speaker; or hold an award (being a degree, a higher degree, a diploma or trade certificate) from an institution where all instruction has been conducted in English. (The duration of full-time study for this award should be at least two years); or
holds NAATI accreditation; 중략
영어점수와 관련하여 변경될 이 조항은 최근 120점으로 상향조정된 기술심사 합격점수 발표 이후 특히 디플로마 관련 572 번 비자를 받아 요리학교, 미용학교 등등의 기술직과 관련 된 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또다른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개정 예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유학생 기술이민 신청시 신청인이 처음 호주 입국시 소지했던 비자가 assessment level 3 급 이하의 비자였다면 자동적으로 영어 점수 20점을 받을수 없고 IELTS시험을 치뤄 6.0이상의 점수를 증명하여야만 20점을 받을수 있을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 유학생에 대한assessment level은 디플로마 과정 에 해당되는572 번 비자(assessment level-3급)를 제외하곤 모두 2급 이상입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디플로마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서 572 번 비자를 발급받아온 유학생들은 호주에서 학사 또는 석사 과정을 추가로 공부했거나 오랜 기간동안 영어사용국가에서 유학 등의 이유로 생활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영어점수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셈입니다. 이에 적용될 수 있는 해당인들의 기준을 각 나라의 Assessment level의 등급과 첫 학생비자에 둔다면 여러가지 불합리한 상황과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민성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했으나 담당자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CERTIFICATE 3 급 이상의 코스를 2년 이상 공부했으면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IELTS 6.0 기준의 20점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작년 중반 이후 영어 점수 관련 사항의 강화로 인해 해당 코스 이수자에게도 IELTS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코스의 기간과 성격에 따라 심사관의 재량으로 별도의 영어점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민성 내부 규정서(PAM)에 의한 것으로 심사관은 코스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RANDOM으로 IELTS 점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IELTS 점수를 요구받은 신청인이 영어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같은 코스의 다른 신청인에게도 영어 점수를 요구할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민성 내부규정서인 PAM은 이민법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 지침서로 앞으로 변경될 영어 점수 관련 조항도 이 PAM에 기록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에 대한 내부규정서의 영문 내용 원문을 실어 드립니다. 및 줄을 친 굵은 글 사항에 해당되면 아직까지는 대부분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영어면제 관련 PAM 내부 지침서 48.6 조항 - Cases for which IELTS testing is \"not necessary\" If it is not necessary for an applicant to sit a test, regulation 2.26(4) allows officers to make their own determination of the applicant’s English proficiency……
…The type of evidence that officers could take into account to invoke the awarding of points where testing was not ‘necessary’ would include that the person
is a native English speaker; or hold an award (being a degree, a higher degree, a diploma or trade certificate) from an institution where all instruction has been conducted in English. (The duration of full-time study for this award should be at least two years); or
holds NAATI accreditation;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