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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민 정보(펌)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6. 14:31


호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을 제외)
관광이 목적인 경우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ty)라는 전자비자 시스템 때문에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처럼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목적인 경우 그 목적에 적합한 비자 및 영주권으로 호주에서 채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종류는 이곳을 이민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술 이민
● 조건
- 만 45세 미만 (이민부 접수시점 기준)
- IELTS 5.0 이상 (전과목)
- 기술직업목록상의 직업 경력조건
- 60점 직업인 경우 신청 전 18개월 중 1년간 경력
- 50점 이하 직업은 신청 전 3년 중 2년간 경력
 

합격점수 & 대기점수
영주비자를 받으려면 심사시점을 기준으로 합격점(pass mark)을 받아야 합니다.
합격점수는 안 되지만 대기 점수를 넘는 경우에는 심사 후 2년동안 대기 상태에 있다가 합격점이 낮아지는 경우 영주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때에 따라서 합격점은 낮아지기도 합니다. )
기술이민 종류
합격점수
대기점수
일 반
기술-지정지역 초청(Skilled-Designated-area sponsored)
점수제 아님
기술-친지초청(Skilled - Australian sponsored)
110
105
기술-독립 (Skilled - Independent)
115
70
유학생
기술-지정지역 유학생
(Skilled-Designated-area sponsored overseas student)
점수제 아님
기술-친지초청 유학생
(Skilled - Australian sponsored overseas student)
110
110
기술-독립유학생(Skilled - Independent overseas student)
115
115
 ※ 2005년무터 115점이 120점으로 변경됩니다. 참고하세요.


● 점수 세부 사항
구 분세부 사항점 수
학 력 - 호주인정 자격자 (학위, 기능자격) 중 전공관련 경력자로 60점 직업군에 명시된 직업소유자
- 최근 3년 중 1년간의 경력소유자 (전공과 직업군이 관련되어야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경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도 있음)

60

- 호주 인정자격(학위, 기능자격) 중 50점 직업군에 해당되는 일반 전문 직업경력자로 3년 중 2년간의 경력소유자(전공과 직업군의 관련 무)

50

- 호주 인정 diploma나 동등 수준이상의 자격자 중 40점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 최근 3년중 2년간의 경력소유자(전공과 직업 관련 무)

40

연 령 18~29세

30

30~34세

25

35~39세

20

40~44세

15

언 어 - IELTS(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각각) 6.0이상

20

- IELTS(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각각) 5.0이상 [ 직업군에 따라 영어 요구 점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15

호주 자격증 - 2년 이상의 정규과정 학위 취득자
   (post-secondary degree, diploma, advanced diploma or trade qualification)

5

- 호주에서의 1년 이상 공부해서 학사학위 취득하고 나서 2년 이상 공부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10

- 호주에서의 2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통해서 박사학위 취득자

15

경 력 - 직업군이60점에 속하며 전공과 일치하여 신청하기 전 4년 동안 최소한 3년 이상의 유 경험자

10

- 직업군이 40,50,60점에 속하며 전공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하기 전 4년 동안 최소한 3년 이상의 경험자

5

직업 요구도 - 직업군이 MODL LIST에 있으며 JOB OFFER가 있는 경우

15

- 직업군이 MODL LIST에 있으나 JOB OFFER가 없을 경우

10

지방 거주
- 호주의 지방이나 인구 밀도가 낮은 도시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했거나 공부했을 경우

5

배우자 자격 - Spouse skill 기본 자격조건을 만족할 경우 (Basic Requirement)

5

보너스 점수 - Australian work experience 신청하기 전 4년 동안에 최소한 6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일한 경우
- 단, Skilled Occupation List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하며, BridgingVisa로 호주에서 일한 경우는 해당 안됨

5

- Capital Investment in Australia 호주 인증 기관에서 최소 1년 이상 100,000불을 예치 신청 시, 투자 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자는 이민관의 지시가 있을 때 다음 정부 인증기관으로 투자 예치 하면 된다.
-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호주가 지정한 나라의 언어 구사 시 (한국어 포함)
친인척보너스 - 호주정부에서 지정된 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초청인 거주 시 (Skilled-Australian Sponsored)
- 2동안 재정보증 필수
- 초청인의 범위 :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카

15



기술이민의 종류

1. 일반기술이민

 
기술-독립 Skilled - Independent:
호주에 친척이 없는 일반인으로 점수제에 따라 합격점을 받으면 기술이민이 가능합니다.
 
기술-주정부 후원 독립 Skilled - State/Territory Nominated Independent (STNI)
기술-독립이민 신청자 중 합격점이나 대기점을 넘는 분들은 신청서의 skill matching부분을 작성하시면 관련정보가 skill matching DB에 입력됩니다. 이 DB를 통해 주정부나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경력이 있는 분은 주정부나 회사의 후원을 받아서 기술이민이 가능합니다.
 
기술-지정지역 초청 Skilled - Designated Area Sponsored
호주의 지정지역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척이 영주/시민권자로 거주하여 sponsor가 되어주며 assurer를 구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수제에 따른 합격점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필수조건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외 필수조건)
- IELTS 점수: 친척이 Victoria, South Australia, Tasmania에 거주하는 경우 평균 4.5이상. 해당 지역 주정부에 영어교육비 지불
- 경력조건 60점 직업: 신청 전 12개월 중 6개월 경력 ㅣ 50점 이하 직업: 신청 전 18개월 중 1년 경력


( 지정지역 )
 
주 / 지구
Designated Areas

Victoria

전지역

South Australia

전지역

Northern Territory

전지역

Tasmania

전지역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전지역

Queensland Brisbane

제외 전지역

Western Australia Perth

제외 전지역

New South Wales (Sydney, Newcastle, Wollongong 제외)

전지역

 기술-친지초청 Skilled - Australian Sponsored
호주에 3촌이내의 친척이 지정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sponsor와 assurer(일종의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친척 보너스 점수 15점을 받으며 필수조건을 충족하고 합격점을 받아야 합니다.

2. 유학생 기술이민

 기술-독립유학생 Skilled - Independent overseas

이 비자는 유학생 출신으로 기술직업목록에서 60점에 해당하는 직종에 해당하거나 호주 박사학위를 지난 6개월 이내에 수료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정지역 초청 유학생
Skilled - Designated Area Sponsored Overseas Student in Australia
호주유학생으로 지정지역에 4촌이내의 친척이 있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기술-지정지역 초청과 동일합니다.
 
기술-호주내 친지초청 유학생
Skilled - Onshore Australian Sponsored Overseas Student in Australia
호주유학생으로 지정지역 외에 3촌이내의 친척이 있는 경우 기술직업목록에서 최소한 50점 직종에 해당하면 자격이 됩니다. 필수조건에 맞고 합격점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이민

사업기술이민은 사업주, 대기업 중역, 투자경력이 있는 투자가, 호주내에서 457 Visa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을 위한 점수제 이민. 나이, 영어실력, 사업규모, 투자액, 개인자산, 주정부 후원 등에 따라 합격점 105점이 되는 경우 사업기술이민 가능

☆ 필수조건 ~

1. 사업주 이민 (Business Owner)
- 지난 4년중 2년동안 사업내 개인자산이 총 20만불 이상 ( 주정부에서 후원받는 경우 10만불 )
- 지난 4년중 2년동안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업 경영
- 조건: 호주입국 3년 이내에 사업 참여

2. 중역 이민 (Senior Executive)
- 지난 4년중 2년동안 연간매출이 5,000만불 이상인 회사의 서열 3위 이내 간부( 주정부에서 후원받는 경우 연간매출 1,000만불 이상인 회사 )
- 조건: 호주입국 3년 이내에 사업 참여

3. 투자 이민 (Investment-linked)
- 신청전 최소 3년간의 사업이나 투자경력
- 지난 5년중 1년동안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업 경영 또는 10만불 이상의 투자
- 신청직전 2년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이 투자 예정액보다 50% 이상
- 호주정부지정 주정부 공채에 최소 75만불 투자가능

4. 호주내 설립사업 (Established Business in Australia)
- 신청당시 합법적인 임시비자 - 관광, 학생, 457 비자 등 - 소지자
- 지난 1년중 9개월 호주거주
- 신청직전 18개월간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업 경영
- 신청직전 1년간 호주내 개인 순자산 25만불 이상
- 신청직전 1년간 사업체내 개인자산이 10만불 이상

5. 지방 설립사업 (Regional Established Business in Australia)
- 신청당시 457 비자 소지자
- 지난 2년중 1년 호주거주
- 신청직전 2년간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업 경영
- 신청직전 2년동안 연간매출액 20만불 이상 (* 수출인 경우 10만불 이상)
- 신청직전 1년간 호주내 개인 순자산 20만불 이상
- 신청직전 2년간 특정지역에 위치한 사업내 개인자산이 7만5천불 이상
- 해당지방 주정부 후원
취업영주이민
취업영주비자에는 취업영주비자(Employer Nomination Scheme)와 지방취업영주비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2가지가 있습니다.
★ 취업영주비자(Employer Nomination Scheme)

1. 조건
· 호주관련법에 따른 고용계약 조건과 임금
· 3년 고용계약

2. 신청장소
해외와 호주내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당시 광광비자나 3개월 단기사업비자인 경우 호주내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과정
① 호주이민부에 고용승인 신청
② 고용승인 후 피고용인이 영주비자 신청 ( 신청인(피고용인) 조건 )
- 최소한 3년이상의 학위나 교육/훈련 및 3년이상의 경력
- IELTS 전과목 5.0 이상
- 만 45세 미만

★ 지방취업영주비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지방취업영주비자는 상당히 할당량이 적기 때문에 연간 약 200명(신청인과 가족 포함) 정도가 이 비자를 발급받고 호주에 입국합니다.

1. 조건
· 호주관련법에 따른 고용계약 조건과 임금
· 2년 고용계약

2. 신청장소
해외와 호주내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당시 광광비자나 3개월 단기사업비자인 경우 호주내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과정
① 호주이민부에서 지정한 단체에서 회사의 해외인력 고용 증명
② 호주이민부에 고용승인 신청
③ 고용승인 후 피고용인이 영주비자 신청 ( 신청인(피고용인) 조건 )
- 최소한 diploma 또는 기능직의 경우 certificate III 이상 학력
- IELTS 평균 4.5 이상
- 만 45세 미만

 
가족 이민

★ 배우자 비자

1. 배우자 비자
2단계로 처음에는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시비자가 발급된다. 2년이 지난 후 영주비자가 발급되는데 신청인은 한번만 처음 신청시 한번만 신청비를 지불하면 된다. 이 비자는 동거인에게도 발급된다.

2. 약혼자 비자 (Prospective Marriage)
약혼자 비자는 해외거주자가 호주시민/영주권자와 결혼하기 위해 호주에 입국하는 경우 9개월 기한으로 발급되며 그 기간 안에 신청자는 결혼해야 한다.
이미 호주내에 있는 경우 결혼을 위한 별도의 비자는 없으며 기존비자 유효기간내에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3. 동성 (Interdependency)
동성비자는 동성커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위의 배우자 비자와 같다.

자녀비자

1. 부양자녀 Dependent Child
호주시민/영주권자의 친자, 양자, 의붓자녀로 영주비자 신청 가능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 25세 미만인 경우 부모에 의존하거나 지체장애로 일할 수 없는 자녀가 포함된다.

2. 입양 Adoption
호주시민/영주권가 또는 자격이 되는 NZ 시민이 해외의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이미 입양이 완료되어 호주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양자녀 비자를 통해 영주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3. 고아친척 Orphan Relative
정의
· 만 18세 미만
· 미혼
· 호주영주/시민권자 또는 자격이 되는 NZ 시민의 친척 또한 신청자 부모의 사망, 영구적 불구, 실종으로 부모가 돌볼 수 없어서 호주의 친척과 거주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4. 결백한 불법체류 Innocent Illegal
이 비자는 비자 신청자가 부모나 보호자와 같이 자녀로 호주에 입국한 후 부모나 보호자의 잘못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자는 다음 조건에 모두 맞아야 한다.
· 호주에 Transit Visa로 입국하지 않았음.
· 비자신청 당시 18세 이상
· 호주입국시 18세 미만
· 18세 미만시 불법체류자가 됨.
· 18세 이전에 호주에서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냄
· 비자발급시 신청자의 호주 최초입국시 가족 일원이 더 이상 아니며 같이 거주하지 도 않음.

부모초청 비자 Parent Visas

현재 가족이민에서 배우자와 자녀비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비자는 수속이 더 늦어지고 있다. 또한 부모비자는 현재 1년간 500건으로 발급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약 4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 부모비자는 2가지가 있다.

1. 부모초청비자
일반적인 부모초청비자는 부모님이 신청당시 호주 고령연금 자격 연령이 안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조건 )
- 신청자가 호주영주/시민권자 또는 자격이 되는 NZ 시민의 부모
- 신청자를 초청하는 자녀가 호주에 최소한 2년간 거주
- 신청시 호주 밖에 거주
- 가족균형시험 "balance of family test" 통과, 즉 신청자 자녀의 최소한 반이 호주에 거주하거나 호주외의 한 국가에 거주하는 자녀의 수보다 호주거주 자녀의 수가 많아야 한다.
- 보증(Assurance of Support) 보증 (Assurance of Support)
- 보증(Assurance of Support)은 해당 이민자가 영주비자를 받거나 호주에 도착한지 첫 2년 동안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보증인이 호주연방정부에 그 비용을 갚는 것.
( 해당 복지혜택 )  
Special Benefit, Newstart Allowance, Partner Allowance, Widow Allowance, Mature Age Allowance, Parenting Payment to a Member of a Couple, Youth Allowance, Austudy payment, Crisis Payment.
가족이민 중 일부는 보증이 필수이며 보증금을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에 입금해야 한다. 보증금은 주신청인 $3,500, 추가 성인 1인당 $1,500이다. 보증인 자격은 보증인의 수입, 자산, 채무로 심사한다.
특히 보증은 후원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할 수 있다.

2. 노령부모초청 Aged Parent Visa
부모초청비자와 유사하지만 호주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부모만이 신청할 수 있다. 호주내에서도 신청 가능

★ 기타가족초청 비자

1. 노령부양친척 Aged Dependent Relative
호주 시민/영주권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미혼, 이혼, 또는 사별한 노령의 친척이 신청 가능. 호주거주 친척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호주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어야 하며 신청전 3년동안 호주친척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마지막 친척 Remaining Relative
신청자의 친척 모두가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친척이 호주외의 국가에 3명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자신청 전 최소한 5년간 연락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3. Carer
호주시민/영주권자 또는 자격이 되는 NZ 시민이 심한 질병으로 최소한 2년간 친척인 신청자가 돌봐줄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