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취업 비자 근로자들, 노동 노예?
457비자, 해외 각국에서 개선요구
지난 6월 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민 전문가들이 국내의 노동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예’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호주 언론들은 457(임시 취업비자) 비자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 이상이 고용주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심지어는 월급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이주 전 예상했던 호주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노던테리토리의 한 농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필리핀 출신의 페드로 발래딩씨(35세)가 작업 도중 차 뒤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밝히고 발래딩씨의 아내는 남편이 죽기 전 계속적으로 호주 노동 체계와 고용주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또한 발래딩씨가 대학 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비자 조건과는 상관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며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들 모두 당황해하며 슬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발래딩씨가 죽기 2일 전 브리스번에서 중국 출신의 벌목꾼 구오 지안 동(33세)이 벌목 작업 도중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고용 회사가 구오씨에 대한 세부 사항과 사고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해 크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모나쉬 대학의 밥 비렐 교수는 457 비자가 ‘극도로 볼품없는 체계’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많은 임시 취업비자 소유자들이 스폰서나 고용주들로부터 사전의 약속과는 다른 일을 하며 본국에 있을 때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호주 노동법상 추가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심지어는 노동자들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 두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얼마간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에 약속했던 노동 조건과 안전 장치 설비에 대한 계획을 미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해외 여러 나라에서 457 비자에 대한 호주 정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