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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시즌, 호주 성폭행 증가 추세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 14. 09:00

 

직장 송년파티는 물론, 야근 중 사무실에서도


직장의 크리스마스 파티나 연말 모임 등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하는 여직원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성폭행위기센터 (Rape Crisis Centre)는 이달 들어 상담전화를 통해 이틀에 3명꼴로 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청해 왔다면서 성폭행은 사무실, 공장, 로펌, 은행,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명망 있는 회사 등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기센터의 매니저 카렌 윌리스씨는 성폭행이 파티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면서 연말에는 잔무처리를 위해 밤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하도록 요청 받는데 기회주의적인 상사들은 이런 상황을 노린다고 지적했다.

 

윌리스씨는 피해여성의 고발전화가 작년에 비해 더 일찍부터 더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작년 성탄절을 전후해서는 매주 최소 4명의 여성이 직장 관련 성폭행 피해로 상담전화를 걸어 왔다고 말했다.

 

지난 해의 경우 직장 관련 성폭행사례의 72퍼센트는 가해자가 상사나 사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경찰에 정식 신고하는 경우는 11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피해여성은 신고했다가 뒷탈을 만들 경우 해고 될까봐 두려워 그냥 덮고 넘어간다는 것.

 

피해여성 가운데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사무실에 두고 온 물건을 잠시 가지러 갔다가 뒤따라온 상사에게 사무실에서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다. 6년간 같이 근무해 오며 부인과 아이들도 잘 아는 사이인데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

 

28세의 또 다른 여성은 직장의 매니저가 자기를 성폭행한 후 거꾸로 자신이 돈 때문에 몸을 판 것으로 소문을 내며 다른 남성들에게도 잠자리를 해보라는 식으로 모욕을 가한 것으로 전했다.

 

윌리스씨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가면서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아직은 신고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직장보건안전법에 따라 고용주들은 모든 피고용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보상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회계연도에 인권기회균등위원회에 제기된 직장 성희롱 관련 진정건수는 12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의 희롱이나 괴롭힘을 목격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전체의 54퍼센트에 달한 것으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