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na immigrate?

브리징비자에 관하여-(2)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6. 14:36

한 뿌리에서 난 형제라고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종류의 브리징 비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민법상 권리와 의무는 천양지차다.
브리징 비자에는 모두 5가지 종류가 있다. 브리징 A부터 E까지 있는데, 한국 대학교의 학점처럼 뒤로 갈수록 조건이 나빠진다. 브리징 A와 B는 가장 쓸만한 축에 들고, C는 중간은 가고 D와 E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하는 종류다. 실체적 비자가 계속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비자를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브리징 A가 승인된다. 반대로 어떤 이유로든 불법이 되었지만 이민부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한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브리징 A 대신 C가 승인된다.

* 브리징 A와 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리징 비자 B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

통상 브리징 비자에는 여행허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브리징 비자로 호주를 떠나는 순간 해당 비자는 효력을 상실하고 다시 호주로 입국하려면 다른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 브리징 B는 쉽게 말해 일반 브리징 비자에다가 여행허가가 추가되어 해외여행이 가능한 비자로 생각하면 된다. 브리징 상태에서 해외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브리징 B를 받고 출국해야 안전하다.

만약 실수로 브리징 B로 전환하는 것을 깜박 잊고 출국했다가 방문비자를 받아 재입국했다면 비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경우 이미 기존의 브리징 비자는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단 방문비자 기간이 끝이 난다고 자동적으로 브리징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방문비자가 끝날 때까지 과거에 신청했던 비자심사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이를 근거로 브리징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해야 불법체류를 면할 수 있다.

브리징 A에서는 브리징 B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브리징 C에서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비자 만기 전에 다른 유효한 비자 신청을 한 경우에만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의 해외여행을 허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브리징 D와 E는 무엇인가?

앞서 설명한 A, B, C는 D와 E에 비하면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브리징 D와 E는 모두 불법체류를 이유로 이민경찰이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비자이기 때문이다. 브리징 D의 목적은 불법이 된 사람의 적법한 비자신청이나 이민부 인터뷰 또는 출국을 위해 며칠 말미를 주는 것이다. 승인조건의 희소성과 비자기간의 단기성으로 브리징 비자 중 가장 보기 힘든 종류이다.

가장 악명이 높기로는 브리징 E를 따를 비자가 없을 것이다. 브리징 E는 단순한 불법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가 어떤 경로든 이민경찰에 의해 적발된 후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이다. 브리징 E에는 보증금 납입, 거소 통보, 잦은 인터뷰 등 갖가지 조건들이 이민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부가될 수 있다. 브리징 E를 받으면 그냥 이민경찰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니 참 숨막히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 브리징 비자 기간

브리징 비자는 일반적으로 진행 중인 비자신청에 대한 거절 결정이 통보된 후 28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비자가 승인되면 그것으로 새로운 비자 소지자가 되겠지만 비자가 거절된 경우 그 28일 안에 출국을 하든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브리징 E상태에서는 비자신청과 상관 없이 비자기간이 이민경찰의 전적인 재량 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