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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호주워킹홀리데이]호주에서 쉐어구할때-집상태확인!!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 31. 09:00

앞 부분에서는 호주에서 쉐어를 구할때..주변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변환경등을 잘 파악을 하셨다면 이제 내가 직접 몇달 동안 기거할 집 상태를 파악하셔야 할 때입니다.
 
호주쉐어를 들어가기전에는 Inspection(인스펙션)-사전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에 문고리가 떨어져 있는걸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면
이사를 나갈때는 그 문고리수리비는 여러분 보증금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보통 호주쉐어를 계약할때는 보증금은 4주치의 쉐어비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내신후에는 꼭 수증또는 약서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다시 인스펙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카펫생활합니다. 그래서 국물많은 한국요리를 그 카펫에서
먹다가는 큰 사고가 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바닥에 얼룩이 있는지, 침대매트는 정상적인지, 물은 잘 나오는지
주방식기는 잘 되어 있는지를 꼭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그것 한국스타일입니다.
호주에선 호주스타일로 바꾸셔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며, 주인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은 호주에 있기때문에
호주스타일로 사전검사및 확인을 꼭 주인과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상황을 전혀모르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기내가방을 옮기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벽면 페인트가 벗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집 주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페인트비용을 부담하라고 할 것 같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호주시내에 위치한 페인트가게를 수소문하여 비슷한 색깔의 페인트와 붓을 사서
그 부분만 제가 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모면했습니다.
 
아는분은 더 황당한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카펫에 고추장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인이 전체 카펫교체비용또는 청소비용을 요구해서 주인과의
아주 심각한 한판을 벌이기도 하였답니다. 실수를 했지만 그 보상이라는 것이 이 참에 카펫을 바꾸자로
마음 먹으신 그 주인이 참 나빠보였습니다.
 
당연히 주인입장에서도 여러분이 이사를 나간다고 하면 집상태검사합니다!!
 
한국스타일로 그냥 괜찮겠지...라는 것은 호주에서 그닥 통하지 않습니다.
 
나의 집 처럼 깨끗하게 사용한다면 당연히 기분좋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고
기분좋게 이사를 나갈 수 있겠지요!!
 
이쯤 되면...이제 한국의 집이 정말 그리울때 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