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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및 동성커플 출산 관련법 완화 계획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 12. 09:00

빅토리아주는 앞으로 대리모 출산을 인정하고 동성커플의 입양을 허락함과 동시에, 불임이 아닌 레즈비언이나 싱글맘의 체외수정의 허용을 위한 법안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봅 훌스 빅토리아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대리모와 입양, 체외수정에 대한 법안 조정 계획을 발표하며 “법률 개정에 앞서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고 강변했다.
 
훌스 장관은 “벌써 많은 동성 커플들이나 불임 커플들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지기 위해 이를 허용하는 타국으로 여행을 하거나 체외 수정을 하기 위해 타주로 이동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무부는 법안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벌써 많은 아이들이 동성 커플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태어났고 이와 관련한 빅토리아 주 법이 호주의 다른 주보다 시대에 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오직 불임 부부에게만 허용되던 대리모 시스템은 부모가 되길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 둘 중 직접 출산에 가담한 생모가 법률적인 부모의 자격을 얻게 된다.
 
한편, 이와관련 연방 정부는 “불임 부부의 체외 수정은 메디케어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지만 불임이 아닌 동성 커플이나 싱글맘의 경우 보조금 혜택에서는 제외 될 것”이라고 밝히며 “대리모 출산에 대한 메디케어 지원에 대해서도 아직 고려한 바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