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워킹준비자료
국제선 탑승시 기내반입 불가 품목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6. 17:34
2003년 1월 27일부터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아래에 명시된 위해물품은
기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공항 검색지역에서 관련 기관에 압수, 폐기 됩니다.
짐을 싸실때 아래의 '기내 반입 가능/불가능 품목 리스트'를 참고하시고,
위탁 수하물 처리'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항목의 물건을 소지하고 인천 공항으로
출국하시는 분은, 공항에서 좌석 배정을 받을때 꼭 직원에게 미리 소지품목에 대해 알린 후
필요한 절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내 반입 가능/불가능 품목
구분 | 품목 | 기내반입여부 |
발화 및 인화성 물질 | 부탄가스, 캠핑용가스, 라이터가스, 라이터기름, 딱성냥, 휘발유, 등유, 아마인유, 70도이상 주류, 물과접촉시 가연성가스 발생물질, 기타 가연성이 있는 물질 | 반입 불가 |
1회용 라이터, 성냥 | 2개한도 휴대 가능 | |
석유버너, 램프 등 캠핑장비 | 연료 없으면 가능 | |
페인트, 신나, 본드, 솔벤트 | 수성 허용, 유성 불가 | |
화가용 물감 | 유성 튜브형만 허용 | |
고압 가스 | 가연성 물질 내포 캔 | 반입불가 |
산소통, 산소캔, 온도계 | 적정 의료용만 허용 | |
이산화탄소 실린더 | 라이프 자켓용(2개) | |
기타 불활성 가스류 | 40psi이하 허용 | |
액체질소, 산소 | 40psi이하 허용 | |
향수, 화장용품, 헤어스프레이 | 0.5리터 이내 2개 허용 | |
무기 및 폭발물유 | 총기류(위장무기 포함), 스포츠용 총기 및 실탄 | 반입불가 |
장난감총기, 도검류, 장난감뇌관, 권총,딱총알 | 위탁수하물 처리 | |
도검류, 가위류, 도끼, 4인치이상 뾰족한 물건, Letter Opener | 위탁수하물 처리 | |
최루가스, 전기 충격기류, 폭죽, 탄약, 화약, 폭약류 | 반입불가 | |
자동톱 | 가스, 밧데리 제거 | |
공구 및 연장류 | 위탁수하물 처리 | |
유사시 무기사용가능 물품 | 반입불가 | |
기타 위험 품목 | 골프채, 낚시대, 야구배트, 스키세트, 하키스틱, 다트 | 위탁수하물 처리 |
당구큐대, 우산, 소화기, 불링공, 수예바늘 | 위탁수하물 처리 | |
독극물, 방사능, 부식성, 자기성물질, 유해, 자극적 물질 | 반입불가 | |
유황, 산화제, 표백제등 화학물질 | 반입불가 | |
수은온도계, 수은기압계 | 누설방지장치후 반입가능 | |
가스포함 Hair Curler | 1인1개 한도 | |
건전지, 건습식 배터리 | 별도보관 | |
밧데리구동 휠체어 | 밧데리제거 양극절연시 반입가능 | |
심장박동기 | 의료용으로 착용시 | |
알람장치, 리튬밧데리, 불꽃 생성물질 가방(IED) | 반입불가 | |
Life Vest | 개당 1개 카트리지 | |
고체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 1인당 2kg, 위탁 | |
예비용 타이어 | 압력제거후 가능 | |
수은, 오토바이 | 반입불가 | |
수중토오치, 램프 | 연료제거후 위탁수하물 처리 | |
산소발생기, 휴대용 발전기, 가솔린엔진, 가스쇼바 | 연료제거후 위탁수하물 처리 | |
Painball Guns, 잔디깍이 | 연료제거후 위탁수하물 처리 | |
부동맥, 연색제, 에테르, 질산암모늄 비료 | 반입불가 | |
Dry Shipper | 유해물품없으면 가능 |